참고자료

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

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
2014년 1월 31일
기사 원문 출처: Inside US Trade/ Daily News

이번주에 42개 미국 주에서 온 검찰총장들이 미국 무역대표부 Michael Froman에게 최종 TPP협상에서 답배를 완전히 별도취급조항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출안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것이 실패하면, 담배를 규제하는 주차원의 법률과 규제안을 강화할 주정부의 능력이 위태로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보낸 검찰총장들의 서한을 보면, 이들은 TPP논의에서 USTR이 제안한 담배 제안서에 대해 맹비난하며, 그 안은 담배회사의 법적 도전에 대해 주와 지역차원의 규제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TPP에서 미국의 안은 담배규제방식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방식으로 이미 있는 기존 일반예외 조항에 포함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담배규제방식의 법적 문제제기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부장관의 협의요건(consultation requirement)을 수립하도록 했다(Inside U.S. Trade, 2013sus 8월 16일).

“하지만, USTR의 제출안은 해로운 상품인 담배의 고유한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방식이 예외조항에 포함될지 결정하는 중재의 필요성을 없애버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TPP협정조항에만 적용되게 되며, 따라서, 담배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투자자-국가간 중재에 어떤 영향도 갖지 못하며, 정부가(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포함)가 담배사용을 줄이려고 채택한 정당한 방식을 방해하게 된다”고 서한에 드러났다.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8월 브루나이에서, 둘다 TPP협상에서 담배관련 제출안을 상정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결과적으로 안을 축소조정했다. 말레이시아의 원안이 담배규제방식 및 TPP에서 담배관세인하를 완전히 별도취급하자고 했으나, 수정안은 시장접근 요소를 없앴다(Inside U.S. Trade, 2013년12월 13일). 담배반대론자들은 담배문제가 TPP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USTR대변인 Carol Guthrie는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TPP협상에서 담배와 관련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서 담배에 대한 공중보건상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담배에 대한 강력한 조항을 갖도록 계속 옹호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배반대론자들은 검찰총장들의 서한은 전국적으로 주정부의 지도자들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담배 관련질병을 해결할 능력과 관련, TPP의 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며, 이로 인해 이렇게 많은 서명이 모아질 수 있었다.

이 서한에는 플로리다, 켄터키, 뉴저지,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미국 주정부의 검찰총장들이 서명을 했다. 또한, 이 서한에는 워싱턴DC, 괌, 노던 마리아나 아일랜드의 검찰총장까지 서명을 했다. 델라웨어의 검찰총장이자, Joe Biden 부통령의 아들인 Joseph ‘Beau’ Biden 3세도 서명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동을 타겟으로 하는 담매마케팅, 세금, 허가, 담배상품구매의 최저연령, 인터넷판매, 광고 신청 및 홍보방식, 소매전시, 화재안전기준, 최저가격, 실내흡연규제과 같은 분야에서 담배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험을 통해서, 주 및 지방법과 규제는 양자/다자간무역 및 투자협정 아래서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국가 조항아래서 직접적으로 또는, 이 협정에 당사자인 정부별로 행동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서한에서 NAFTA의 투자자-국가중재조항을 인용하며, 캐나다 담배제조회사들이 담배조항에 맞서 45개 주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들었다. “NAFTA의 제기는 중재패널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이를 방어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시간과 자원을 막대하게 소모한 대규모 소송이후에야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서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정향담배(clove cigarett)에 대한 미국의 금지조항에 대해 제기한 성공적인 WTO사례도 지적했다.

“규제를 하는 당국에 문제제기하는 경우에서 보면, 최근까지의 역사에 기반할 때, 우리는 TPP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부과하는 공중보건상의 침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다른 나라들이 이전에 제안한 대로 협정에서 담배를 완전히 별도취급하는 것이다”라고 서한에 담겨있다.

또한, 검찰총장들은 TPP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취급하는 요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별도취급에 반대하는 어떤 ‘미끄러운 비탈’ 논란도 거부되어야 한다. 담배는 의도한 대로 사용될 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다수에게 아무런 영향가나 건강상 혜택도 주지 않은 채 치명적 질환을 유발하는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가 매년 440만의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다며, 정확하게는, 전세계적으로 이번 세기말까지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상품을 협정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광고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데는 어떠한 정책적 대의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

검찰총장들은 이들의 서한이 TPP논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나, 공중보건의 이해를 위해 담배상품을 규제하는 주/지방정부의 능력을 유지하자는 요구는 모든 미국 무역 및 투자협정에 적용된다고 했다.

출처

|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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