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
일시 2014년 3월 3일
피해자
1.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입원, 퇴원한 에이즈환자 56명 및 가족
2..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찾지 못한 에이즈환자 및 가족
신청자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대표 윤가브리엘)
대상
1. 수동연세요양병원
2. 질병관리본부(장)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에이즈환자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해 2013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되어 조사중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합니다.
1.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한 대처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중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이 자행되었고 환자사망까지 발생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 5일, 12월 12일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2013년 12월 16일에 민간단체사업평가회의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수동연세요양병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014년 1월 16일경 질병관리본부는 HIV감염인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18개 의료기관에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지 않기로 했으니 참고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에이즈환자들이 갈 새로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2월 14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선택 의사를 묻기 위해 환자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입원중인 환자에게 상황설명도 없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환자에게 선택 의사를 묻는 면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환자면담은 중단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거나 피해지속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인권침해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2.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에이즈환자들
현재 50명이 넘는 에이즈환자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 중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2014년 2월 14일 질병관리본부의 환자 면담에 참여했던 수도연세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누구와 면담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불안감만 증폭되었다. 게다가 수동연세요양병원은 2014년 2월 20일경부터 에이즈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국가지원이 중단되어 병원비를 올려내든지 아니면 2월 28일까지 병실을 비워라’는 통보를 하였다. 환자보호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의료기관 상담간호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질병관리본부 등에 문의전화를 하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확한 대책을 듣지 못했다. 보호자가 없는 에이즈환자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쫓겨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 에이즈환자들 중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쉼터, 종교기관 등에 문의를 하고 있다. 3월 2일까지 4명의 에이즈환자가 수동연세요양병원을 나왔다.
3. 시급한 에이즈환자 긴급구제
현재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50여명의 환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20분이 넘고, 휠체어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 몇 분, 거동이 가능하나 신체기능저하, 인지장애,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환자도 상당수여서 병원비 추가 부담은 어려울 뿐만아니라 에이즈환자를 받아주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비인도적 행위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내쫓기는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혼란과 불안에 처한 에이즈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긴급구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 수동연세요양병원의 퇴원종용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도록 공문 및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십시오.
■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근거하여 에이즈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즉각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