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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기초법개악안 문제-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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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간담회] 기초법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최근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세 모녀의 소중한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적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생계비’ 의 개념을 삭제하고 각 행정부의 재량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을 통해 발의하였고 올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최저보장수준’ 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적용하여 급여수준과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것 뿐입니다.
 
또,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빈곤층에게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의료급여도 의료급여 2종의 단계적 폐지, 근로능력자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여 가난한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악안과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4년 3월 14일(금) 오후 3시
■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주 최: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연 락: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 / 010-3420-2450 김정숙

* 사회: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1: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점 _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 발제2: 의료급여의 문제와 쟁점 분석 _ 유원섭(충남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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