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성명서] 제2차 의정 협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4. 3. 17)

[성명서] 제2차 의정 협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4. 3. 17)

의료영리화 허용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이 배제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 인정할 수 없다

의사파업 중단돼도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투쟁은 계속된다!

 

○ 또다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가 나왔다. 오늘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 결과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이다.

○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합의안에는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 첫째,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다.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

○ 원격진료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원격진료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의료접근성 강화와 환자편리는 원격진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1차 의료 강화, 방문진료 확대, 방문간호 확대, 전국민 주치의제도 확립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원격진료 허용정책은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양극화 심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재벌 자본의 돈벌이 투자 확대와 영리 추구, 과잉진료 등 문제투성이정책으로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둘째, 합의문에는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만 개선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과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기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 셋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틀을 넓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다.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강행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의료소비자들인 노동자와 국민들이다.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병원협회는 포함하면서 의료영리화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료소비자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을 배제한 채 의료공급자들만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은 또다른 밀실협상틀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이렇게 볼 때 오늘 발표된 2차 의정협의 결과는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일 뿐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재앙적 피해를 입게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는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고,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선거용 무마책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한다!

2.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3. 박근혜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밀실협상틀 구성을 중단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여야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보건의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박근혜정부가 전공의 수련제도와 처우개선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3월 24일로 예정된 파업을 결의한 전공의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로 인한 환자안전 위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기만적인 노정협의 결과를 폐기하고,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3월 24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탄압책이 부담이 된다면, 파업을 연기해서라도 대한의사협회만의 단독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정당들과 함께 범국민적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 오늘 발표된 합의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찬반투표를 붙이고, 그 결과에 따라 3월 24일 예정된 의사파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의사협회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의료민영화 저지투쟁과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과 3월 22일(토)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선언,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의료영리화정책 찬반을 묻는 활동 등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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