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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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_Press-release-TTIP_Big-Pharma.pdf (562.18 KB)24_03_2014_CivilSocietyResponse_BigPharma_WishList_final1.pdf (709.74 KB)

*아래 내용은 <주간 정보공유동향>(2014. 3. 25. 정보공유연대 발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약가, 치료적 가치가 나아지지 않은 신약의 증가

② 약가 및 상환정책 제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내에서 약가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정책 무력화

③ 임상시험의 투명성 제한: 유럽의약품기구(EMA)의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무력화

④ 분쟁메카니즘 등: 투자자국가중재(ISD), 정책결정에 기업의 개입 증가

⑤ 국제기준 변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특허적격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자료독점권, 상표권이 의약품접근권 및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규정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에는 의약품 시판허가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특허심사 및 등록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허용되지 않고, EU Directive 2001/83/EC와 배치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경쟁메카니즘으로 취급한다. 특허적격성 기준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엄격하다. 예를 들어 특허적격성 기준 중에서 유용성(utility, 미국)과 산업적 적용기준(industrial application standard, 유럽)은 비슷하게 취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더 낮은, 느슨한 기준이다. 유럽이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강세이지만 미국이 생물학적제제(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12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상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명, 성분명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줘있는 편이지만 비싼 약값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은 후 의약품지출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리스의 경우 6천명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회사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도자료 및 보고서:  The US-EU Trade Agreement Proposals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ndermine European public policy making and public health
<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EN_Press-release-TTIP_Big-Pharma.pdf>

*원문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24_03_2014_CivilSocietyResponse_BigPharma_WishList_final1.pdf

출처

| 정보공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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