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4.7
2014년 4월 7일 ▮ Vol. 8 No. 7 ISSN 1976-0507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김은지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차 례 ●●●
1. 개요
2. 분야별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
3. 평가 및 전망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주요 내용 ●●●
▶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로 구성되고,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일환임.
- 아베 내각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전략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2013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9개 법안의 제 ‧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 틀을 정비함.
▶ 아베 내각이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혁은 세 가지(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첫째, 규제개혁회의가 주도하는 전국단위 규제개혁은 5대 중점분야(건강 ‧ 의료, 보육, 에너지 ‧ 환경, 고용, 창업)를 대상으로 추진
ㅇ 5대 중점분야 중 건강 ‧ 의료 분야는 일반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금지 규제가 약사법 개정(2013. 12.
5)을 통해 허용된 반면, 이해관계자의 대립구조가 극명한 혼합진료 허용 여부는 보류됨.
- 둘째,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촉진한다는 구상임.
ㅇ 국가전략특별구역법(2013. 12. 7 성립)에서는 도시개발 관련 규제 특례조치가 도입된 반면, 의료, 고용 분야의 핵심적 특례조치는 아직 유보된 상황임.
- 셋째, 기업단위 규제개혁은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를 통해 기업의 이노베이션과 시장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임.
ㅇ 산업경쟁력강화법(2014. 1. 20 시행)을 통해 기업실증 특례제도와 그레이존 해소제도가 새롭게
도입됨.
▶ 아베 내각이 전국단위 방식과 지역단위 방식, 그리고 기업단위 방식을 병행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기업단위 규제개혁은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향후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중점분야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의료, 고용, 농업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