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4/8(수) 의약품과건강팀 모임결과

의약품과 건강팀 회의결과

일시 및 장소: 2014년 4월 8일(수요일), 저녁7시30분,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실

참가: 우석균, 변혜진, 전진한, 이수정, 윤미현, 백용욱, 박주영

 

1. 뉴스 및 동향 보고

- 대웅제약 소송 건은 취하됨.

- 인도 보건부에서 스프라이셀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을 권했으나, 산업자원부에서는 거절의사를 밝힘. 92조는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이므로, 92조를 통해 강제실시를 발동하려면 환자의 구매가능성과 관계없이 정부가 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듬.(84조를 근거로 할 경우는 환자의 구매가능성-높은 약가 등-이 강제실시의 이유가 됨)

- 허가-특허 연계제도 골자로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됨.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된 약사법개정안의 핵심,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과 비판지점에 대해 다음 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함.

 

2. 논의

1) TPP 소책자 기획 및 정리

<차례>

- 용어정리

- 서론(한미FTA와 달리 TPP에서 추가되는 독소조항)

- WHO 자료 분담번역

- 퍼블릭시티즌 자료1 (TPP는 의약품 접근권을 위협한다)

- 퍼블릭시티즌 자료2 (TPP는 항암제, 바이오의약품 접근권을 위협한다)

- 퍼블릭시티즌 자료3 (의약품접근권에 해로운 조항들)

- 알자지라기사

- 엘가블로그

 

<제목>

TPP와 의약품, 그리고 건강(가안)

<인쇄일정>

오바마 방한 일정 4월 23일에 맞추어, 4월 21일에 발간함.

<마감>

- 각 원고 수정 및 교정 : 4월 11일까지.

- WHO자료 번역마감: 4월 16일까지.

- 서론 : 4월 18일까지.

<기타>

- 원문출처는 미주로 처리.

- 편집은 이수정, 교정교열은 박주영.

 

3. 다음 일정(회의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 포함)

- 4월 28일(월요일) 저녁7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실

<검토할 자료>

-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약사법 개정안 핵심정리 (백용욱)

-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관련 SERI연구보고서 등(자료 검색: 우석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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