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변경된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첨부파일

대만조건.pdf (2.05 MB)

10월 22일자로 대만과 미국이 새롭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첨부파일)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수입위생조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30개월 이상의 연령제한 및 부위제한을 OIE 기준에 따라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영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은 중국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주미 대만대표부”로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라 미국에 강력하게 저항하기 힘든 정치외교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권국가인 R.O.K의 이명박 정부보다 2년 가까이 미국의 압력에 더 버텨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졸속협상이 대만의 협상력을 떨어뜨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FTA 협정도 분명히 그러한 측면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편향되고 잘못된 외교정책의 결과가 주변 국가에 얼마나 민폐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대만 간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부위 : SRM(광우병 위험물질) 제외, MSM/MRM(기계적 분리육/기계적 회수육) 제외, 30개월 이상의 두개골과 척주에서 분리한 AMR(선진회수육) 제외한 쇠고기. 선진회수육에는 광우병 위험물질이나 중추신경계조직(CNS)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며, 갈은 쇠고기(ground beef)에는 선진회수육은 허용되나 광우병 위험물질 또는 기계적 분리육/기계적 회수육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전면 개방. 2008년 한국의 2단계 개방안 보다 더 수입조건 완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현행 한국의 수입위생조건보다 더 개방했음.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를 ‘미국연방육류검사법’으로 기술한 한국과 차이가 있음.


* SRM 규정 : 모든 연령에서 회장원위부와 편도 / 30개월령 이상에서 뇌, 두개골, 안구, 삼차신경절, 척수, 척주(등뼈 ; 미추 제외, 흉추 및 요추의 횡돌기 제외, 천추의 날개(익) 제외), 등배신경절


==> SRM의 범위를 OIE 기준으로 대폭 완화함. 2008년 한국의 기준과 동일.


* 광우병 발생 시 미국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만에 통보해줌. 추가 광우병 사례가 미국이 OIE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 경우 수입중단


==> 2008년 한국의 수입조건과 동일.


*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 수출작업장 승인권은 미국 정부에 있음. 작업장은 사전에 대만에 통보해야 함. 미국 정부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 유지.
 
==> 2008년 한국의 수입조건과 동일.


* 위반제품을 야기한 절차가 계속 되었을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될 때까지 즉시 해당절차 중단. FSIS가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생산재개
 
==> 2008년 한국의 수입조건과 동일.


* 대만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표본검사 실시 가능


 ==> 2008년 한국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해야 미국산으로 인정
 
 ==> 2008년 한국의 수입조건과 동일.


* 특정위험물질 발견된 경우 수입중단 불가하며 미국 정부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 2008년 한국의 수입조건과 동일.


* 동일작업장에서 최소 2회 발견된 경우, 개선조치 취해질 때까지 중단.
 
==> 2008년 한국의 수입조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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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reopens to U.S. bone-in beef after 6-year ban

By Ralph Jennings Ralph Jennings
Fri Oct 23, 2:25 am ET

출처 : 로이터통신(Reuters)  Fri Oct 23, 2:25 am ET



TAIPEI (Reuters) – Taiwan will reopen its markets to U.S. bone-in beef most likely in November, ending a six-year import ban that was in place over fears of mad cow disease, and ushering improving ties with Washington, officials said on Friday.


Following other markets, Taiwan halted U.S. beef imports in response to the discovery of mad cow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As other markets reopened in recent years, Washington repeatedly urged the island government to let beef back in.


A deal to allow Taiwan to import bone-in beef imports signed by the island and the United States on Thursday in Washington is expected to ease overall relations, U.S. officials in Taiwan said.


“It removes an irritant that’s been nagging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said Syd Goldsmith, a retired U.S. diplomat in Taipei who has been following the issue closely. “Why do anything that raises the noise level?”


The deal allows imports of all beef products from cattle under 30 months old. Imports from older cattle will be allowed later if meat from the younger ones is found safe, a U.S. official said.


Taiwan, which first issued the ban in December 2003, opened again to boneless U.S. beef in 2006, but kept the ban on bone-in beef such as ribs and T-bone steaks.


“After a strict appraisal and risk analysis proving the safety of U.S. beef, the Department of Health today announces that in addition to the boneless products now allowed, it will open to other beef,” the Taiwan government said in a statement.


Taiwan, where steakhouses are fashionable and barbecues common, estimates that the U.S. bone-in beef market will exceed $60 million per year. Boneless beef imports to Taiwan were worth $128 million last year, according to U.S. government data.


The United States is the island’s second-largest trading partner, generating annual trade totaling $57 billion, Taiwan data showed.


“We welcome the announcement of bilateral protocol and welcome Taiwan’s publication of its amendments,” a U.S. de facto embassy spokesman in Taipei said. “The amendments are science-based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guidelines.”


Prepared for a backlash from the political opposition, Taiwan’s health department said bone-in beef imports must be inspected first by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that the island would reinstate the ban if a disease resurfaced.


(Editing by Chris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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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

(서울=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했다.

대만 위생서는 23일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dpa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대만 정부가 금수 조치를 해제한 품목에는 소의 뇌, 등뼈 부위 등도 포함된다.

위생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엄격한 평가 절차 및 위험 분석 과정을 거친 끝에, 현재 수입이 허용된 뼈 없는 쇠고기 이외의 제품에도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생서는 소비자의 불안을 감안, 뼈 있는 쇠고기의 경우 대만으로 수출되기 전 미 농무부의 검사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재발할 경우 금수 조치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뼈 있는 쇠고기의 경우 통상 광우병으로 알려진 BSE(소해면양뇌증) 감염 부위가 포함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만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직후인 지난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이후 2006년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했으나,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방침을 유지해 왔다.

   대만 정부가 6년 만에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자, 미국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만 주재 미국대표부의 대변인은 대만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대만 정부의 금수 철회는 국제 기준에 따른 과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만소비자재단은 정부가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철회했다며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미국은 대만 당국의 금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만의 최대 쇠고기 공급국이었으며, 지금도 현지 쇠고기 시장에서 3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만 정부는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교역 규모가 연간 6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ainmak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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