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성명]세월호농성장 방문을 이유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를 경찰 소환한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방문이 집시법 위반인가

이번달 9월 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김정범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출석요구의 명분은 지난 7월 20일 있었던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시국대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위반이라는 것이다.

종로경찰서에서는 출석한 김정범 대표에게 경찰소환의 이유를 ‘7월 20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는 청운동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종합청사에서 일민미술관(구 동아일보사옥)까지 행진이었다. 경찰이 문제삼는 것은 왜 거리 행진 중에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방문을 했는가라는 것이었다.

박근혜정부 아래서 민주적 권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퇴행하고 있는 것인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장소에 의료인들이 방문하여 국화꽃을 놓은 것이 집시법 위반인가? 이런 황당한 출석요구를 시민단체 대표가 받는 일은 전두환 정부 시기이전의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출석요구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이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다. 우리 단체는 지난 7월 20일 의료인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과 세월호 특별법 방기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인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고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현직 국회의원, 세월호 유가족, 민변의 변호사와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다. 이런 집회와 행진을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50여일이나 지나서 문제삼는 것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1987년 이후 민주화투쟁을 통해 쟁취한 기본적 민주적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5공 수준으로 퇴행시키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이번 경찰소환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재갈물리기 시도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7년 민주화투쟁을 계기로 결성된 5개 보건의료단체의 연합단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지원과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제언 및 대안제시 등 시민사회단체가 가져야 할 활동을 지난 25년간 해왔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우리 단체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항의에 대해 무시와 묵살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박근혜정부가 이제 우리 의료인들이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했다는 것을 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지금 민주주의와 법을 어기고 있는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어기면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정부의 시민단체 대표의 소환은 적반하장이며 시민단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대한 탄압은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당시 입법예고마감이 임박한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강행에 맞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은 그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약 120만 명의 시민이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에 동참함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200만 명의 시민이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을 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70%가 넘는 의료민영화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계획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더욱 밀고가겠다는 선언을 했고, 바로 어제 9월 16일에는 결국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등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반대는 묵살하고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지금 시점에서 의료민영화정책 반대에 앞장 선 싸운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소환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가 특별히 분노하는 것은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한 것이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 방문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7월 20일 의료민영화 반대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연대발언이 있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의 방문은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이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광화문 광장에 들러 우리단체가 평소 진료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무슨 법 위반이며 죄가 된다는 것인가? 박근혜정부는 유가족 중 장기간 단식을 했던 김영오씨의 진료지원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동원하여 뒷조사를 했으며, 심지어 국정원을 동원하여 우리단체 소속의 김영오씨 주치의의 직장방문을 통한 탄압과 압박을 하기도 했다. 진료하는 의사를 문제삼고 의사-환자 관계에 개입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나 일어나던 일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 단체 상임대표의 경찰소환을 민주적 권리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박근혜정부와 경찰에게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부당행위를 자행한 종로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탄압으로는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멈추게 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민건강을 재벌에 팔아넘기는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나갈 것임을,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료를 포함한 연대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87년 민주화투쟁으로 우리가 쟁취한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까지 퇴행하고 있다. 최근 엄청나게 늘어난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탄압이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이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은 모든 독재정권이 결국 민중의 저항으로 몰락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 대표를 의료인들이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소환하는 시대착오적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7년 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6월 항쟁을 그 뿌리로 하고 있는 단체다. 그 어떤 탄압으로도 우리들의 국민건강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막을 수 없다. <끝>

 

 

2014. 9. 1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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