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미국 대법원이 ‘호비로비’ 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인의 피임, 낙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기사는 호비로비가 피임방법 중 하나인 자궁내 삽입장치를 왜 낙태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기에 번역해 공유한다.
[번역]호비로비가 자궁 내 삽입장치를 낙태로 보는 이유를 밝힌다
-올가 카잔(Olga Khazan),<더 아틀란틱(The Atlantic)>의 건강 분야 기자
이제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대격전은 구리로 포장된 1인치 남짓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옮겨진다. 조만간, 미국의 대법원은 기업(이 경우 펜실배니아 주 소재의 가구공장회사 코네스토가 우드(Conestoga Wood)와 기독교용품 회사 호비로비(Hobby Lobby))이 종교적 신앙을 근거로 ‘저렴한 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보험급여 적용 의무조항으로 제공되는 특정 유형의 피임법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비로비는 경구피임약을 포함한 16가지의 피임법에 대한 보장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다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회사 측에서는 특히 두 타입의 응급피임약, 즉 플랜B(Plan B)와 엘라(Ella), 그리고 이보다 장기간 사용가능한 피임법인, T자 형의 자궁 내 삽입장치(IUD)에 대한 보장을 거부하고 있다.
자궁 내 삽입장치는 주로 두 타입으로 호르몬제로 된 것과 구리로 된 것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려 한다), 이는 사용하는 여성 100명 중 단 1명만 임신하는 정도로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다. 자궁 내 삽입장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가장 보편적인 피임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성 중에 대략 8.5%만 이용하고 있다.
자, 왜 이처럼 안전한 피임기구가 대법원 사례에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
호비로비는 자궁 내 삽입장치와 응급피임약이 낙태를 하는 장치, 즉 피임약이라기보다는 수정된 배아를 죽이는 것에 가까운 장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사람들이 콘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임법이 각각 시기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자, 6학년 시절로 돌아가 보자. 임신은 재생산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섬세하고 우아한 발레 같은 동작을 필요로 한다. 정자는 난자를 향한 길을 찾아, 달려가기(chasse)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 과정을 “수정”이라고 한다(이에 관해 더 관심이 간다면, 이 과정을 잘 포착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그리고 나서, 수정된 난자가 자궁벽에 자리잡는 과정을 “착상”이라고 한다. 배아는 자라고 자라서 태아가 되고, 바로 이 태아가9개월 후 대도약(grand jet)을 하기 전까지 자궁에 남아있는 것이다.
콘돔과 피임약은 첫 번째 단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콘돔은 정자가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막는다. 피임약은 배란을 막거나 난소가 나팔관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른바 “응급피임약(morning-pill)”이라 불리는 피임약은 일반피임약의 과량으로, 배란과 수정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제제 그리고 구리로 만든 자궁 내 삽입장치는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궁을 덜 쾌적한 상태로 만드는 등의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러니 따져보자. 자궁 내 삽입장치는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난자와 정자가 태아로 되는 것을 막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당신이 임신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될 때를 임신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호비로비의 대표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정자에 의해 난자가 수정될 때를 임신이라고 간주한다. 이들은 수정란이 자궁을 향해 착지(assemble)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그 어떤 것도 낙태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산부인과의사협회 대표자들이 내게 보내 준 이메일에 따르면, 구리로 된 자궁 내 삽입장치는 착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작동한다. 왜냐하면 구리가 정자에 대해서 독성이 있어 난자에 도달하기 전에 정자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구리로 된 자궁 내 삽입장치는 “또한” 응급피임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일 피임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섹스를 한 5일 이내에 삽입하면 되는 것이다(이 경우 남겨두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피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면, 구리로 가득한 환경이기에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것이 방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확실히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난자의 행보, 자궁 내 삽입장치, 그리고 분자들의 변화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을 호비로비 측에서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자+난자=미래의 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궁 내 삽입장치로 인해 수정란이 파손될 가능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은 “신앙이 회사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변론에 따르면, 호비로비의 설립자인 그린(Green)가의 사람들은 “각자 신앙고백문에 선서를 했다. … 이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의무를 지겠다는 것이고, “기독교 선교를 새롭게 창출하고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가의 자산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신앙이 회사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용인한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호비로비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가정해 보건대, 수혈이나 불임치료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앙을 갖는 회사 소유주들의 경우, 이런 절차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인류 발달의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미시적인 순간을 둘러싸고 낙태 논쟁이 어떻게 불거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최근, 몇몇 주 의회에서는 태아가 언제 통증을 느끼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데 몰입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법원에서는 심지어 최고의 산부인과 전문의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피임과정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는 수정에서부터 생명이 시작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수정 그 자체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