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 FTA 협상정보 비공개 `적법’”
출처 : 연합뉴스 2009/11/06 10:29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한ㆍ미 FTA 협상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상 내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ㆍ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정보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2007년 4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약 2개월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한ㆍ미 FTA에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민변은 이후 한ㆍ미 FTA 법률검토 회의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정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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