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의료급여법] 의약품 오남용 막다 ‘빈곤층 잡을라’















의약품 오남용 막다 ‘빈곤층 잡을라’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복조제 약값 본인부담…당뇨·고혈압도 진료일수 제한
김양중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2009-11-05 오후 08:16:56 기사수정 : 2009-11-06 오전 01:54:08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같은 의약품을 6달 동안 215일을 넘겨 조제받으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간주해 일정 기간 계도를 거친 뒤 3달 동안 의약품값을 모두 수급권자가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의료급여가 적용되면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당뇨고혈압 등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한 병·의원을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진료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년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할 경우 약 20만원 정도 나오는 출산 전 진료비를 다 못 써도 출산 뒤 산모의 건강관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기환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동안 선택병·의원제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해 의약품 오·남용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돼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급여 제한’ 규정에 대해 빈곤층의 의료 이용을 제한해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앞뒤로 정부의 의료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이전의 20%대에 견줘 5~7%로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의료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3달 동안 약값을 전액 수급권자가 내라는 것은 사실상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으로 빈곤층의 의료 이용을 아예 막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