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인권]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이 국정원 자료 밝혀
23대 MB정부 도입…인터넷 통째 감청가능 
  
  성연철 기자 이유주현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2009-11-17 오전 12:35: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055.html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31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1998년 패킷 감청 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재 모두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와 올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패킷 감청은 초고속 통신망에서 전송을 위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이용한 감청 방식으로, 특정인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결과, 이메일, 채팅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인물들이나 인터넷 뱅킹 내역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패킷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영장에 제시된 감청 목적 이외의 사항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과다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정원이 보유한 31대의 패킷 장비 중엔 감청의 흔적이 남지 않는 아이에스비엔(ISBN) 감청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패킷 감청은 법원의 감청 허가서가 떨어지면 특정 회선을 통한 웹서핑, 이메일 등이 한꺼번에 감청되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11대의 패킷 감청 설비로 실시한 감청은 모두 110여건에 이르러, 패킷 감청 설비가 31대일 경우 감청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패킷 감청은 이메일이나 아이피 등 거의 모든 인터넷상의 감청이 가능한 방식”이라며 “현 정부가 23대나 장비를 늘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패킷 감청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오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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