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논평> 석연치 않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과 현지점검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09.12.08 12:01
출처 : 강기갑의원실
캐나다 쇠고기 현지조사단 파견, 정치 논리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어제 한-캐나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원천적으로 한국이 수입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 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WTO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자합의를 통해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데 양국 정상회담 하루전에 캐나다 쇠고기의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캐나다 쇠고기 현지조사단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제2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민간 전문가 캐나다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를 조사단장으로 임명하고 조사단 구성(단장, 농식품부 공무원1인, 그 외 2인의 전문가)을 단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희종 교수는 2006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홍하일 대표와 박상표 정책국장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하였고, 농식품부에서 비행기표 예약, 캐나다 쇠고기 수출협회 한국지사장(김환규)과 현지조사 일정 협의도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출발을 몇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2008년 11월 농식품부 현지조사팀의 일원으로 캐나다 현지점검을 다녀온 강원대 박선일 교수를 일방적으로 현지조사에 합류시켰고, 이에 조사단장 우희종 교수가 문제제기하자 결국 출국을 이틀 앞둔 지난 12월 4일 우희종 단장과 민간전문가 2인(홍하일, 박상표)의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정부가 추천한 박선일 교수와 농식품부 공무원 단 둘만이 현지조사를 떠났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그동안 광우병이 16건 발생하였으며 2009년 5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한바 있다. 특히 미국과 달리 1997년 강화된 동물사료규제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캐나다 현지조사단의 중요성도 그만큼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사단 구성에 있어 보여준 농식품부의 태도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조사단장을 이미 선정했고 조사단 구성을 위임해서 구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난해 농식품부와 함께 캐나다 조사를 다녀온 민간 전문가를 굳이 합류시키려 애쓴 이유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표명까지 연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캐나다 현지점검단의 조사내용을 주목할 것이다.
캐나다가 미국과 달리 1997년 강화된 동물사료규제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조치가 미국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듯이 한-캐나다 FTA 추진을 위해 캐나다 쇠고기 수입조건을 양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해 양국간 쇠고기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 전적으로 MB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3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양국 쇠고기 모두 수입금지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2006년부터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 개방을 허용한데 이어 2007년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양국의 광우병 등급을 모두 ‘위험통제국’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전면 수입개방하자 캐나다 정부가 최혜국 대우 위반으로 WTO에 제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캐나다산 모두 수입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산, 캐나다산 모두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WTO에 제소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8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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