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근에도 광우병 지속 발생
경향신문 | 임지선기자 | 입력 2009.12.09 18:10 | 수정 2009.12.09 18:24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현재 한·캐나다 양자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두 갈래로 다뤄지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5월 이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올해에도 광우병이 발생했고, 캐나다가 우리 국민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가 지난 4월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쇠고기 분쟁 해결 절차는 다른 나라가 참여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달 13일 싱가포르·칠레·아이슬란드가 패널위원국에 포함됐고 미국, 일본, 대만, 브라질,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등 8개국이 제3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되면 내년 2월쯤 캐나다가 WTO에 입장을 제출하고 우리가 대응하게 된다. 이 기간은 규정상 최대 9개월이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우리 정부에 불리한 편이다. 캐나다는 그동안 자국이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받은 점, 미국과 차별금지 원칙 등을 내세워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지금도 광우병 발병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에 따르면 2007년 캐나다가 BSE 위험통제 국가로 판정받은 뒤에도 모두 16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 중 광우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한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것도 11건이다. 사료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은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가 큰 셈이다.
게다가 캐나다 쇠고기 수출업계에서는 한국내 미국산 쇠고기 판매 부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캐나다 우육수출협회 관계자는 “WTO에서 이기더라도 캐나다가 강제로 한국 쇠고기 시장을 열게 한다는 인식을 줄까봐 우려스럽다”며 “양자협의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