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캐나다의 SRM 제거 과학적, 비판적 분석

 [ 캐나다의 SRM 제거 과학적, 비판적 분석]


캐나다의 SRM 기준은 OIE 기준과 유사하지만 30개월 미만의 편도를 SRM에서 제외시키는 등 OIE 기준보다도 더 규제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 [표 1] 캐나다, 일본, EU의 특정위험물질(SRM) 비교


 











































































 


캐나다


일본


EU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안구(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머리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하악 제외)



-


-


-


볼살


-


-


-


편도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모든 연령


삼차신경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척수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척주(등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30개월령 이상


배근신경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30개월령 이상


회장원위부


모든 연령


모든 연령


모든 연령


내장


-


-


모든 연령


장간막


-


-


모든 연령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규정은 일본이나 EU에 비해 미흡하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뇌, 척수, 등뼈 등을 SRM으로 제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내장과 편도는 모든 연령, 뇌와 척수는 12개월 이상, 등뼈는 30개월 이상에서 SRM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회장원위부만 모든 연령에서 제거할 뿐, 뇌와 척수 등은 30개월 이상에서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일본, EU, 미국에서 SRM으로 규정하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편도를 SRM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2005년 영국의 웰스 박사팀이 4~6개월째 송아지에게 광우병을 경구 감염시킨 후 소의 감염력을 실험한 결과, 회장원위부에서는 6개월째부터 감염능이 확인되었고, 소의 구개편도에서는 10개월째(14월령~16개월령)부터 감염능이 확인된 바 있다.


EU에서 SRM으로 지정된 내장 및 장간막의 경우, 캐나다에서 SRM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면 한국 국민의 식습관 상 광우병 위험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평가 기준에도 통상국간의 ‘관습과 문화적 특성(customs and cultural practices)’을 고려하여 협상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스위스에 위치한 광우병과 식품안전 평가 비영리 국제기구 TAFS도 2009년 보고서에서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나라에서 창자 전체를 SRM으로 계속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식품기준청(EFSA)의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단 선임과학자 구센 박사는 2009년 국제프리온 학회에서 “EU의 기준은 과학적인 것이고, OIE의 조건은 국제간의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연령에서의 SRM 금지와 창자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