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역사, MB시대 검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재판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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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PD수첩수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우선 “검찰이 정운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PD 수첩제작진을 기소한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PD수첩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개인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의 요건이 될 수 없으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것이 국내 법학자의 다수는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 또한 동의하는 바”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기소근거도 대부분 날조된 것”이라면서 “검찰은 PD수첩이 다우너 소 전부를 광우병 소인 것처럼 과장 왜곡 보도했다고 하지만 미국 농무부 자신이 2007년 발표한 자료는 다우너 소 도축 금지를 광우병 예방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PD수첩의 결정적 왜곡보도라고 주장한 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역시 아레사 빈슨 가족의 의료소송문서를 통해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 인간광우병)로 밝혀진바 있다”고 검찰의 구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 대변인은 게다가 “검찰은 PD수첩 수사과정에서 작가가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작진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공개하는 인권침해를 서슴치 않았으며, 결혼을 며칠 앞둔 PD를 체포하는 반인륜 행위마저 저지르기도 했다”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의한 이번 PD수첩 수사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이 합작한 ‘촛불 죽이기’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정면 부정한 어제 검찰의 구형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과 마찬가지”라면서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한 중형구형에 이어 PD수첩까지, 역사의 법정은 MB시대 검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고 있음을 검찰은 명심하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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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중형’ | ||||
조능희 CP “지난해 4월로 돌아가도 방송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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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서태석 기자] “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켰다” 미국산 쇠곡 광우병 의혹 전모를 취재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징역 2~3년을 구형,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PD수첩 제작진 측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은 제작진의 불법 행위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대동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영장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며 “취재 원자료를 검찰에 내놓기 시작하면 이는 곧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그 피해는 국민과 통치국가에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CP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다 체포되거나 전 국민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공개되는 수모를 겪었더라도 지난해 4월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방송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이후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