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대만 식품법개정, 美쇠고기 6개 위험부위 수입금지

대만에서 여야 합의로 미국산 소의 내장 및, 간 쇠고기(ground beef) 등 6개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는 식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는 우리에게 2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여야 3당이 주변국(일본, 대만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한국보다 더 강화된 조건일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대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가 대만정부를 WTO에 제소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지속적인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대만의 식품법 개정안보다 더 약한 내용의 한국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광우병 발생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시 국회 심의 규정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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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美쇠고기 6개 위험부위 수입금지
 
여야합의 식품법개정..미국과의 합의 뒤집어


출처 : 연합뉴스 2010/01/05 15:05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1/05/0200000000AKR20100105134100103.HTML?did=1179m



(타이베이=연합뉴스) 이상민 특파원 = 대만 입법원(의회)은 5일 미국 소의 내장, 간 쇠고기(ground beef), 뇌, 척수, 눈, 두골(頭骨) 등 6개 위험 부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대만 국민당과 민진당은 정부가 작년 10월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한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위험 부위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시위들이 계속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어 이날 통과시켰다.


   개정된 식품법은 대만과 미국 정부가 협상끝에 작년 10월 서명한 의정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 식품법 11조는 최근 10년간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인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한 국가와 지역의 소 내장, 간 쇠고기, 뇌 등 6개 위험 부위와 관련 제품을 수입, 수출, 제조, 가공, 배합, 수송, 보관, 포장, 판매, 공개 전시, 증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우려하던 미국, 캐나다 등지의 쇠고기 6개 위험 부위는 10년간 광우병과 vCJD가 없어야만 대만으로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다.


   미국 AP통신은 이와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이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를 포함해 미-대만 관계에 불리한 결과를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작년 10월 미 쇠고기 수입 재개 허용 후 지지도가 취임 후 사상 두 번째로 곤두박질해 현재 30%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1억2천800만달러 상당의 미 쇠고기 제품을 수입했다.


   s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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