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 법률안 명칭 : 수정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조문
○ 명칭 : 2009년 1월 5일(중화민국 99년 1월 5일) 입법원 회의 통과
○ 수정내용
修正食品衛生管理法第十一條條文
第十一條 食品或食品添加物有下列情形之一,不得製造、加工、調配、包裝、運送、貯存、販賣、輸入、輸出、作為贈品或公開陳列:
一、變質或腐敗者。
二、未成熟而有害人體健康者。
三、有毒或含有害人體健康之物質或異物者。
四、染有病原菌者。
五、殘留農藥或動物用藥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
六、受原子塵或放射能污染,其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
七、攙偽或假冒者。
八、逾有效日期者。
九、從未於國內供作飲食且未經證明為無害人體健康者。
前項殘留農藥或動物用藥安全容許量及食品中原子塵或放射能污染安全容許量之標準,由中央主管機關會商相關機關定之。
第一項有害人體健康之物質,包括雖非疫區而近十年內有發生牛海綿狀腦病或新型庫賈氏症病例之國家或地區牛隻之頭骨、腦、眼睛、脊髓、絞肉、內臟,及其他相關產製品。
=====================================
수정 「식품위생관리법」제11조 조문
제11조 아래 조건의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은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공개전시, 증정할 수 없다.
1. 변질 혹은 부패된 것
2. 미숙성하고 인체건강에 유해한 것
3. 유독하거나 인체건강에 유해한 물질 혹은 이물질이 포함된 것
4. 병원균에 오염된 것
5. 안전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 잔류량 혹은 동물용약 잔류량이 포함된 것
6. 방사진 혹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안전 허용치을 초과한 것
7. 가짜 상표 혹은 위조품
8. 유효기간이 지난 것
9. 국내에서 음식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체건강에 무해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것
전항의 농약 혹은 동물용약 잔류량과 식품 중 방사진 혹은 방사능 물질의 안전 허용치의 표준은 관련 중앙관할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전염병 발생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 10년간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와 지역의 소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간고기), 내장, 기타 부산물은 제1항의 인체건강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존조항에 추가된 조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