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산업의 규제와 언론의 자유 – 미국의 딜레마
2009년 1월 13일자 [NEJM]에 실린 로랄드 바이엘(Ronald Bayer) 박사의 글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6월 22일 ‘가족 흡연 방지 및 담배 규제 법안(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보건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역사로 기록될 이 법안은 하원에서 307대 97, 상원에서 97대 17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담배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담배산업계는 엄청난 로비를 벌여 대중들의 건강을 위한 정부차원의 담배규제법안 제정을 방해해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0년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을 약품으로 규정해 독자적인 규제를 추진한 FDA 규제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족 흡연 방지 및 담배 규제 법안(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따라 담배회사들은 마치 건강에 덜 나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라이트’나 ‘마일드’ 등의 표현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운동장 반경 305m(1000 ft) 내의 공간에 옥외 담배광고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접하는 모든 출판물에는 담배 광고가 금지되고, 컬러 광고는 흑백으로 바뀌며, 스포츠나 문화 행사에 담배상표명이 들어간 광고도 금지됩니다.
미국에서는 산업에 대한 규제와 언론의 자유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 로널드 S. 프레이저 판사는 피고는 필립 모리스와 R.J 레이놀즈, 브라운 앤드 윌리엄스, 로릴라드 등 4개사를 피고로 한 집단소송에서 “일부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끈다 하더라도 담배광고는 미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2003년 1월1일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모든 담배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담배인삼공사에서 ‘KT&G”로 이름을 바꾼 담배회사는 여전히 담배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및 여성 잡지를 제외한 잡지에 회사당 연간 60회의 담배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스운 사실은 담배회사 이름인 ‘KT&G”가 ‘Korea Tommow & Global”의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Korea Tobacco & Ginseng의 약자일 것으로 추정될 것입니다)
‘KT&G”는 2002년 12월 말 정부 보유지분을 100% 인수하여 사기업으로 바뀌었으며,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다국적 회사로 담배제조량 기준 세계 6위의 담배회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