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재판부의 과학적 정당성 확실해] : 조중동이 문제삼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반박
1.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조중동의 주장은 밑에 인용해 놓은 것처럼 저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OIE 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즉, ‘운동실조의 소(다우너 소를 포함하는 더욱 넓은 범위입니다; 운동실조는 여러 질병으로 올 수 있지요)는 광우병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OIE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은 국제적으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변과학자들이 궤변으로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http://www.oie.int/wahis/public.php?page=single_report&pop=1&reportid=6565
2. a varient of CJD는 sCJD이고, the variant of CJD라야 vCJD라고 하는 주장.
자칭 번역가라고 하면서 a와 the를 강조하는데, 첨부 파일의 초록 중에 보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첨부논문 출처 : Proteome Science 2008, 6:23 doi:10.1186/1477-5956-6-23)
물론 다른 논문을 다 찾아보면 이런 사례는 더 많겠지만, 전문 학술지에서도 a variant of CJD를 vCJD라고 표시하는데 프리온 질병을 전공하지도 않은 번역가의 말 하나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그저 말꼬리 잡아 흔들려는 짓거리라서 한숨만 나오는 피곤한 짓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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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riant of CJD’ 번역 뭐가 맞나
1심법원 “인간광우병” 판결하자
정지민씨 재반박 “vCJD 아니다”
전문가들 “정씨 주장 설득력 없다”
권귀순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2010-01-23 오전 09:20:38 기사수정 : 2010-01-23 오후 12:28:4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0626.html
‘a variant of CJD’는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표현인가 아니면 단지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의 일종이란 의미인가?
<조선>과 <중앙>은 21·22일치 지면에서 번역가 정지민씨의 입을 빌어, ‘a variant of CJD’를 인간광우병으로 해석한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정씨는 ‘a variant of CJD’는 모두 4종류인 ‘CJD의 일종’이란 뜻이며,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vCJD’는 ‘variant CJD’로 쓴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영어 사전을 보면 ‘variant’는 ‘변종’, ‘다른 형태’란 의미이다.
‘피디수첩’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한 ‘a variant of CJD’는 “미 농무부 연방관보, 미 질병통제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인간광우병인 ‘vCJD’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씨는 자신이 CJD라고 번역한 것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vCJD로 고쳤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vCJD를 뜻하는 a variant of CJD를 정씨가 단순히 CJD로 번역했다고 본 것이다.
정씨는 이에 대해 22일치 조선 인터뷰에서 “우리가 CDC(미국 질병통제센터)에 직접 문의한 결과 ‘a variant of CJD’는 ‘a type of CJD’(CJD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병명의 역사를 되집어봤을 때 정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국장은 “s, f, i 등 세 종류의 CJD가 발견되고 난 뒤, 오염된 쇠고기를 먹은 인간에게서 발견된 CJD를 새로운 변종이라 하여 ‘new variant of CJD’라고 불렀고, 이후 ‘new’의 ‘n’이 떨어져 그냥 vCJD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는 “학술논문에도 ‘a variant of CJD’와 ‘vCJD’를 병기해서 쓰며, a variant of CJD와 variant CJD를 같은 의미로 동시에 쓴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의대 교수는 “통상 variant라는 표현은 인간광우병을 뜻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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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무조건 정지민 ‘말’만 믿어라”
[비평]‘근거’와 ‘증거’보다 ‘진술번복’‘거짓진술’‘오역’한 정지민 ‘주장’에 무게
2010년 01월 22일 (금) 17:19:26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MBC
그런 조중동이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다. 믿고 있었던 정지민 씨의 ‘주장’ 대부분이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정지민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재판부였다.
“정지민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판결문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 중>
▲ 지난 1월 21일자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동아, 그래도 믿을 건 정지민 뿐…(?)
그렇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여전히 정지민 씨의 말에 주목하기에 바빴다.(<중앙일보>는 동참하지 않았다)
정지민 씨를 ‘영웅’이라고 노고까지 치하했던(▷조선일보, 오늘만을 사는 괴물)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뜻일까? 21일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왜곡 자체가 없다니 황당”’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지민 씨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 기사에서 정지민 씨는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본 테이프에는 ‘위절제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나왔다”면서 “재판부가 도대체 어떤 테이프를 보고 ‘그런 내용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동아일보>도 “판사가 문제의 광우병 동영성이 아니라 다른 동영상을 보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 “여기저기서 사법부 개혁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는 정지민 씨의 말을 실었다.
◇정지민 씨의 또 다른 ‘주장’ : 22일에도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허위 아니라는 ‘아레사 빈슨, 다우너소’… 이래서 허위다’라는 기사에서 정지민 씨의 말에 무게를 두고 기사를 작성했다.
정지민 씨는 이 기사에서 “
이어 정지민 씨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직접 문의한 결과 ‘a variant of CJD’는 ‘a type of CJD(CJD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인용을 통해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vCJD는 ‘a variant of CJD’가 아니라 ‘variant CJD’라고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붙였다. 정지민 씨에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로빈 빈슨의 장례식에서의 인터뷰 테이프에서 MRI 검사 결과에 대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vCJD’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정지민 씨는 ‘a variant of CJD’을 단순한 CJD로 번역했다”면서 그의 오역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지민 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 1월 22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 ‘진술번복’‘오역’‘거짓진술’한 정지민을 믿어라
그렇지만 이 같은 정지민 씨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검증 결과 정지민 씨의 진술 대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그 근거는 명확했다.
○“(고의적 왜곡을 주장한) 정지민 씨는 방송의 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정지민 씨는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검사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정지민 씨가 번역한 테잎에는 ‘광우병과 흡사한 질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올 뿐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정지민 씨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지민 씨가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는 물론 번역하지 아니한 인터뷰 테잎 어디에도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정지민 씨는 영어 감수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2008. 6. 28.과 2008. 7. 5. 두 차례 검찰에서 영어 감수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지민 씨는 2009. 2. 12.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밖에도 정지민 씨는 “
그러나 정지민 씨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려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하게 했던
그러나 <조선일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