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PD수첩 재판, a varient of CJD=vCJD(인간광우병) 해석

첨부파일

cdc(vCJD).pdf (108.44 KB)USDA(vCJD).pdf (78.58 KB)

아레사 빈슨의 사인 관련 영어 번역과 관련하여 “a varient of CJD”의 번역을 PD수첩 형사소송 1심재판부는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인간광우병과 동일한 의미)로 번역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진실의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정지민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a varient of CJD”의 올바른 번역이 “CJD의 일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a varient of CJD”를 단순히 번역하면 “CJD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 그렇게 더 많이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PD수첩 재판에서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a varient of CJD”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인가가 중요합니다.

로빈 빈슨의 인터뷰에서 “a varient of CJD”라는 말은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인간광우병과 동일한 의미)가 확실합니다. 

여러가지 분류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는 sCJD(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fCJD(가족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iCJD(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4가지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중에서 MRI로 진단이 가능한 것은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밖에 없습니다.(물론 vCJD는 사후 뇌부검을 통해서만 확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는 MRI 상으로 뇌의 양쪽 시상 베개에 병변이 생기는 증상(시상배게 징후, pulvinar sign)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물지만 미 농무부(USDA)와 질병통제센터(CDC)의 문서자료에서도 ”a variant of CJD”를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1. 2004년 5월 18일 미 연방관보 

In 1996, a variant of CJD (vCJD) was first described.(1996년 인간광우병(=a variant of CJD (vCJD)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While similar to CJD,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vCJD affects young people, with an average age of death under 30 years and it has a relatively longer duration of illness. In addition, vCJD is strongly linked to exposure, probably through food, to BSE, whereas other human TSEs have
not been linked to food exposure. While the route of transmission of vCJD is not yet fully determined,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it is transmitted through exposure to food contaminated with BSE.

2. 미 질병통제센터 자료(첨부파일 137쪽 Prion Illnesses 항목)

A variant of CJD, caused by a prion with an altered protein configuration,
is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단백질 배열이 변화된 프리온에 의해 발생하는 “A variant of CJD”는 소 해면상 뇌증(BSE 또는 광우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에서  “A variant of CJD”“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인간광우병과 동일한 의미)로 인정했으며, 정지민의 진실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정지민의 진술에 근거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지민에 대한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있으니, 구태여 정지민에게 충고를 더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지민은 솔직하게 본인의 영어 번역의 실수(오역)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자신을 덜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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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2008. 4. 16. 아레사 빈슨 장례식장 인터뷰에서와 2008. 4. 19. 피고인 김A과의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제48호증의1, 2, 증제256호증의1, 2) 그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인터뷰


    『 Well… 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 』


     로빈 빈슨이 언급한 ‘a variant of CJD’는 미농무부 연방관보(증제296호증의1), 미 질병통제센터자료(증제296호증의2)에 따르면 인간광우병인 ‘vCJD’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자택 인터뷰


    『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ant that only it’s very rare…very very rare…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d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


(나) 로빈 빈슨은 2008. 4. 19. 위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앓고 있던 병의 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담당 의사의 권유로 MRI를 촬영하게 되었고, 그 의사로부터 MRI 검사 결과 ‘광우병과 흡사한 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 또한,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2009. 3. 30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은 2008. 4. 2. Maryview Medical Center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하고 2008. 4. 4.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가, 2008. 4. 9. 사망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Dr. A. Barot, Dr. I. Barot, Dr. Kim 등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증제265호증)


(라) MRI 검사 결과 CJD는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vCJD는 뇌의 양쪽 시상 베개에 병변이 생기는 증상이 있어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2008. 4. 9. 당시 아레사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으며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아레사 빈슨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는 없었다.


(바) 이 사건 방송 이후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미국 프리온질병병리학 감시센터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하였고, 실제 사인은 비타민 B1 결핍에 의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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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민 진술의 신빙성]
  정지민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정지민은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피고인들이 취재한 영어 취재물 중 일부분을 번역하고 실제 방영된 프로그램의 영상 속 영어 부분과 이를 위해 준비한 자막의뢰서상이 번역 자막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번역하였는데, 그 안에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A과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모두 4권으로, 그 중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인터뷰 테입 1권을 정지민이 번역하였는데, 정지민이 번역한 위 인터뷰 테입에는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진단 결과에 대하여 ‘광우병과 흡사한 질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올 뿐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레사 빈슨이 MRI 진단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수사기록 별책 제1666쪽)


또한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장례식장에서의 인터뷰 테입에는 MRI 검사 결과에 대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vCJD’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지민은 이 부분을 ‘a variant of CJD’를 단순한 CJD로 번역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559쪽)


(3)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에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증제266호증의2, 제267, 268, 269호증)


그러나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물론 번역하지 아니한 인터뷰 테입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4) 정지민은 영어 감수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2008. 6. 28.과 2008. 7. 5. 두 차례 검찰에서 영어 감수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에는 편집실에서 보조 작가 이연희와 나란히 앉아 편집된 방송자료를 보면서 방송 내용과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된 가스크립트를 비교하여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두상 알려주고, 보조작가 이연희가 바로 노트북으로 워드작업을 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감수를 하였고, 감수 당시에 ‘젖소’를 ‘이런 소’로 가스크립트가 된 부분과 다우너 소 동영상을 마치 광우병 소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 외에 현재 오역 또는 의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당시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감수 이후의 편집 과정 단계에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지민은 2009. 2. 12. 검찰 조사에서는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크립트를 보면서 감수를 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출력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번역문을 보면서 영어 감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 등을 제시받고 오역 노란이 일었던 부분들 모두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영어 감수 당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나 보조작가 이연희가 자신의 지적을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노트북을 보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위 이연희가 제대로 수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감수 후 출력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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