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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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_기자회견문0125(완).hwp (21.00 KB)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전문가 입장 및 검찰, 한나라당, 보수신문의 해당 재판부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일시 : 2010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사이 삼거리


주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및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조, 민교협, 민언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기자회견 순서



 


■참고자료1 : PD수첩 보도의 과학적 근거






  이번 PD수첩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1심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 대해 무죄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검찰은 PD수첩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정운천과 민동석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은 신빙성이 없는 정지민의 진술, 전문성이 떨어지는 양기화․이영순의 진술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은 과학적 사실에 눈을 감았다. 우리는 현재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보도와 거짓 주장이 난무하고 이는 상황에서 PD 수첩의 보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 보도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라는 것은 OIE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우너 소에 대한 부분적 도축금지를 시행한 시점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한 시점이고 그 이유는 광우병이 발생한 것 때문이다. 즉 광우병이 문제가 되는 현 시기에 다우너소의 위험성은 다름 아닌 바로 광우병에 있는 것이다.


  또한 다우너소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임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3건은 모두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며, 캐나다에서 확인된 광우병 소 16건 중 11건(69%), 일본에서 확인된 36건의 광우병 사례 중에서 10건(28%)에서 다우너 증상이 확인되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광우병과 유방염, 고관절 탈구,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5건이나 되었다.


  검찰은 의학적 사실을 아직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왜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증;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을 통해 ‘다우너소와 같이 보행불능의 소는 BSE 고위험군으로 간주’하는 방송 내용이나 판결 근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출처; http://www.oie.int/wahis/public.php?page=single_report&pop=1&reportid=6565 >



  둘째,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09년 3월 30일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장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인용하여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중앙일보는 현재까지 사과는 커녕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공문서에서도 ‘a varient of CJD’가 ‘vCJD그’와 동일어라는 것은  명기되어 있지만,  관보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a variant of CJD’가 ‘vCJD’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예증; a new human variant of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epidemic and the emergence of a new human variant of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have led to profound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agricultural goods.




출처;


“The identification of disease-induced biomarkers in the urine of BSE infected cattle” Sharon LR Simon, Lise Lamoureux, Margot Plews, Michael Stobart, Jillian LeMaistre, Ute Ziegler, Catherine Graham, Stefanie Czub, Martin Groschup, and J David Knox, Proteome Sci. 2008; 6: 23. Published online 2008 September 5. doi: 10.1186/1477-5956-6-23.>




  셋째,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MM 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관계는 국제학계의 상식이다. 최근 대만의 과학자 킹클림(金克寧)은 [타이페이타임즈]에 “대만 국민들 중 98%가 프리온 단백질 129번 코돈이 MM형이기 때문에, 대만 국민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더 광우병에 민감하여,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내용을 기고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대만 국민들은 내장까지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원성 프리온에 노출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민족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만정부와 검찰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재단하여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대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하여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했다.


  MM유전자 형과 광우병 취약성에 대한 학술 논문은 여기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심지어 영국의 John Collinge 박사는 최근 열린 국제프리온 2009학회에서 ‘인간 프리온질병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이라는 발표에서 ‘질병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MM유전자형은 질병발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MM is the strongest common genetic susceptibility in human diseases – John Collinge, MRC Prion Unit, Prion 2009, Greece. Sep. 23-25, 2009)




  넷째,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를 포함한 창자 등 7가지 부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적 입장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국제수역사무국(OIE)보다 엄격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광우병 위험물질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과거 한국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OIE의 통상조건은 권고 사항이며, 그 조건이란 OIE 문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각 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 방역에 충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국제적으로 과학기준으로서 공식적으로 명기되어 방역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EU의 SRM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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