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전문가들 “PD수첩 판결, 지극히 정상적” | ||||||||||||||||||
“검찰, 한나라당, 보수언론의 사법부 공격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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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전문가들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서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그러나 검찰에 대해서는 “ ◇ 다우너, 광우병 주요 증상 중 하나 검찰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이며,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라는 것은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다우너 소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3건 모두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며, 캐나다에서 확인된 광우병 소 16건 중 11건(69%), 일본에서 확인된 36건의 광우병 사례 중에서 10건(28%)에서 다우너 증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a varient of CJD=vCJD 검찰은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방송 이후 실제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 이들은 “미국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공문서에서도 ‘a varient of CJD’가 ‘vCJD’와 동일어라는 것은 명기되어 있고, 관보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a variant of CJD’가 ‘vCJD’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2009년 6월15일자에서 검찰의 말을 인용하여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검찰과 중앙일보는 현재까지 사과는 커녕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PD수첩’ 공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
검찰은 “특정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내 정상인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MM 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관계는 국제학계의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만의 과학자 킹클림(金克寧)이 <타이페이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대만 국민들 중 98%가 프리온 단백질 129번 코돈이 MM형이기 때문에, 대만 국민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더 광우병에 민감하여,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들은 또 “그는 기고문에서 ‘대만 국민들은 내장까지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원성 프리온에 노출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민족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음에도 대만정부와 검찰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재단하여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대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하여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했다”고 일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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