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공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중앙일보는 지난 6월15일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를 통해 “검찰은 지난달 말 빈슨의 유족이 위 절제 수술에 참가한 메리뷰병원 의료진과 주치의로 알려진 AJ 바롯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빈슨에 대한 초기 진단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원측과 유족 측이 vCJD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 PD수첩 제작진이 확보한 아레사 빈슨 부모가 제기한 미국 의료 소송 기록에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진단받은 사실이 명시돼 있다.
“빈슨양,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 받아”
=>빈슨양은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2008년 4월4일 퇴원해 집으로 왔다. (원고 최초 진술 가운데)
=>피고인들의 부주의한 관리와 치료의 결과로, 빈슨양은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다. (소송 배경 가운데)
▲ PD수첩 제작진이 확보한 아레사 빈슨 부모가 제기한 미국 의료 소송 기록에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진단받은 사실이 명시돼 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원고측(아레사 빈슨 부모)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담겨있는 소장을 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다. 피고측(의료인들) 주장이 담긴 것을 보기나 했나? 우리는 피고측 주장도 다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카페 뿐 아니라 최근 발간한 자신의 책에서 “의료소송 자료에서 CJD만 언급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정지민씨는 PD수첩 변호인단이 의료소송 자료를 보여주며 직접 해석해볼 것을 요구하자 이를 해석하면서도 “vCJD(인간광우병)라고 진단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처음본다”며 말끝을 흐렸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의료 소송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중앙일보의 첫 보도가 나간 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 <“빈슨 유족, 민사소송에서 '인간광우병' 언급 안해”…사인은 베르니케 뇌병변>을 통해 중앙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지민씨 주장과 달리, 의사 바롯은 신경과 전문의
PD수첩 광우병편 번역에 참여한 정지민씨의 주장,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으로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로 소개한 바롯씨는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계열 병 또는 뇌질환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없는 가정의였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의료인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유로로 제공하는 사이트(www.vitals.com)가 A.J.바롯이 신경 전문의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정지민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의 카페에 수차례에 걸쳐 의사 바롯(A.J.Barot)에 대한 글을 남겼다. 정씨는 글을 통해 “A.J.Barot은 수술을 집도하거나, 부검을 CDC(미국 질병관리센터)에 의뢰하거나, 2차 진료에 참여할 만한 의사이거나, 전문의 인증을 받은 의사가 아니다”, “PD수첩에서 vCJD를 의심진단했다고 내세운 의사도 전문의가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연결시켜주는 가정의였다”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씨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에 인용 돼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했다”는 보도로 이어졌다.
정씨는 지난 3월9일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바롯이 아레사의 주치의로서 신경과 전문가였다면 좀더 아레사의 증상에 대해 비만 수술 후 뇌질환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상태에가 악화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는 신경과 주치의로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