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오늘자(2010.1.29)A30면에 송평인 파리 특파원 명의로 지난 25일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악의성이 높아보이는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보행불능 소는 광우병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기자회견에서 인용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송평인 특파원은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이라는 엉뚱한 구실을 붙여서 악의적인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광우병 위험을 뻥튀기했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송평인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대해 제대로 알기나 하고 이런 거짓말을 기사랍시고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자료 등에도 고위험동물(Higher-risk animals)은 ”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연령의 동물들(cattle of all ages display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과 4D로 분류되는 30개월 이상의 소(cattle over 30 months of age from the 4-D categories)”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송평인은 광우병 고위험동물에 포함되는 4D가 “폐사소(dead stock), 기립불능소 (downers), 절박도살을 위해 도축장에 보내진 소(distressed or dying), 도축장에 보내진 후 도축전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된 소(diseased)”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엉뚱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습니다.
다우너 소가 광우병 위험 소라는 사실은 수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미 농무부에 제출된 ‘2005년 하버드 광우병 위험평가’ 자료를 보면,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을 3%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Removing non-ambulatory (“downer”) cattle from the human food supply reduces predicted potential human exposure by about 3%)”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교육자료에서도 기립불능(Non-ambulatory)과 다우너(downer)를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기립불능 소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2008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자료에서도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입니다”와 같은 미 농무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광우병 확정진단을 받은 소 3마리는 모두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며, 캐나다에서 발생이 확인된 광우병 소 16건 중 11건(69%)에서 다우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총 36건의 광우병 소 중에서 다우너 증상을 보인 소도 모두 10건(28%)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검찰이 주장과 다르게 다우너의 원인 64가지는 유일하게 한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는 사후부검을 통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송평인 특파원은 “광우병 소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국에는 많은 다우너 소가 있었다”며 마치 다우너 소와 광우병이 서로 상관이 없다는 듯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유일한 광우병 사례는 유열(저칼슘혈증) 때문에 다우너 증상을 보여 도살한 소를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더니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만일, 스웨덴 정부가 일어서지 못하는 64가지 원인 중의 하나인 유열(저칼슘혈증)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결코 광우병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7번째 광우병의 소도 유방염에 걸려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시말해 유방염과 광우병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의 광우병 소 가운데는 64가지 다우너 원인 중 하나인 유방염, 고관절 탈구,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5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5번째 광우병 소의 경우는 고관절 탈구, 앞측 양다리 관절염, 유방염, 일사병과 광우병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도축소도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광우병 사례보고를 보면,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양성이 나온 경우가 12건(33%)이나 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통계자료에서도 건강한 도축소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에서 지난 2005년 임상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도축소 860여만 마리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113 마리가 광우병 양성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송평인 기사 내용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성했거나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PD수첩 제작진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상모략을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 캐나다 식품안전청(CFIA) 자료 : 고위험동물
Higher-Risk Animal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argets animals at highest risk of being infected by BSE. Focussing on these populations better enable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o provide a more accurate estimate of the prevalence of the disease in the country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etecting further cases, should they exist. This approach ensures that Canada is looking for BSE in the places where we are most likely to find it.
Higher-risk animals include:
• cattle of all ages display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 (for example, behavioural changes including excitability and anxiousness, and emaciation)
• cattle over 30 months of age from the 4-D categories:
• animals found dead (dead stock)
• animals that are non-ambulatory (downers)
• animals presented for emergency slaughter (distressed or dying)
• animals sent to slaughter and found to be sick at the ante-mortem inspection (diseased)
[번역] 고위험동물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은 BSE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은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질병 확산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하며, 더 많은 의심우를 골라내도록 한다. 이같은 접근은 캐나다가 BSE를 어디서 가장 찾기 쉬운지를 알도록 해준다.
고위험군동물은
– BSE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연령의 동물들(예를 들면 흥분, 불안, 쇠약을 포함하는 행동 이상)
– 4D로 분류되는 30개월 이상의 소 (dead,downer,distressed or dying,diseased)
– 폐사소
– 기립불능우(다우너)
– 절박도살을 위해 도축장에 보내진 동물들
– 도축장으로 보내졌는데 도축전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된 동물
=================================
동아일보는 정지민, 검찰, 조중동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사실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fact) 인용조차도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작태는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거짓말 보도는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몇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중동의 이러한 거짓말을 모아서 백서라도 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거짓말 보도 사례 1]
검찰, PD수첩 美현지 취재경위 조사 (동아일보 2009-04-07 02:54,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070188)
PD수첩 제작에 참여했던 번역가 정지민 씨도 지난해 7월 “(빈슨이 입원했던) 메리뷰 병원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슨에게 비타민 처방을 계속했는데도, PD수첩이 사인을 vCJD로 몰아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고의적으로 뺐다”고 밝힌 바 있다. ==> 거짓말
==> Fact(사실) : 공개되거나 비공개된 PD수첩 인터뷰 자료 어디에도 비타민 처방을 언급한 대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러한 거짓말은 정지민이 꾸며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의 거짓말 보도 사례 2]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동아일보 2008-07-15 02:51,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7150077)
빈슨 주치의 “가정醫일 뿐 광우병 전문가로 볼 수 없다” ==> 거짓말
美현지 보도 “대다수 언론 CJD – vCJD 가능성 함께 보도” ==> 거짓말
오역 논란 “빈슨 어머니는 CJD – vCJD 병명 혼동 안해” ==> 거짓말
==> Fact(사실) :
1) 주치의 A.J.바롯은 신경 전문의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 밝혀짐.
2) 많은 언론에서 언론 CJD와 vCJD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했으며, 검찰과 중앙일보(2009년 6월 15일자)는 아레사 빈슨 유가족의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으나… 아레사 빈슨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진단받은 사실이 명시돼 있음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음.
3) 빈슨 어머니는 CJD 와 vCJD 병명을 혼동했으며, 훗날 추가 인터뷰에서 빈슨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말한다”고 밝혔음. 발언의 당사자인 빈슨의 어머니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실을 밝혔음에도 정지민, 검찰, 조중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기자의 눈/송평인]위험성 뻥튀기기… 또 도진 광우병 거짓말
출처 : 동아일보 2010-01-29 03:002010-01-29 03:00
http://news.donga.com/Column/3/03/20100128/25768233/2
또다시 광우병 거짓말이 시작됐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소위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일부 단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수역사무국(OIE) 홈페이지에 ‘다우너 소와 같은 보행 불능의 소는 광우병(BSE) 고위험군으로 간주된다’고 적혀 있다”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그들이 ‘고위험’으로 번역한 부분은 ‘at higher risk’란 말인데 ‘higher’는 절대적으로 높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무엇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지를 알려면 OIE의 수역규정을 뒤져봐야 한다.
OIE의 수역규정은 광우병 검사와 관련해 소를 4가지로 분류한다. 광우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30개월 이상 소, 걸을 수 없거나 긴급 도축된 30개월 이상 소, 자연사한 30개월 이상 된 소, 정상적으로 도축된 36개월 이상 소 등이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눈 데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광우병 검사에서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소를 표본(sample)으로 택할 때 더 많은 가중치를 주기 위한 것이다.
수역규정에 따르면 네 번째 유형의 정상적인 소는 0.1의 표본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자연사한 소는 0.2, 둘째 유형의 다우너 소는 0.4의 표본가치를 지닌다. 이에 반해 첫 번째 유형의 광우병 의심 소는 260의 표본가치를 지닌다. 즉, 첫 번째 유형의 광우병 의심 소가 광우병 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두 번째 유형의 다우너 소에 비해 무려 650배가 높다고 본 것이다. 물론 다우너 소가 정상 소에 비해, 혹은 자연사한 소에 비해 4배 혹은 2배 정도 높은 위험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다우너 소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 간 차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2003년 북미지역에서 2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즉각 도축된 다우너 소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것은 광우병과 관련해서 자국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다우너 소=광우병 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 소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국에는 많은 다우너 소가 있었다. 지금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우너 소가 주저앉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OIE의 수역규정에서 보듯 다우너 소와 광우병 의심 소 사이에는 650배라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송평인 파리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