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용산참사] 인권위 “경찰 용산진압 위법했다”

인권위 “경찰 용산진압 위법했다”
 
  김민경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2010-02-09 오후 09:28: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견을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김석기(56)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낸 결정문에서 “경찰의 (진압) 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경찰 지휘부가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와 소방관들에게 화재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지 않았으며 △1차 진입 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음에도 작전 변경이나 철거민 설득 없이 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참사로 구속기소된 이충연(37) 용산철거민대책위 위원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석기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등 1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항고기각 처분을 받았고,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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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지적한 ‘용산진압’ 위법성
특공대에 위험물질 안알려 피해키워
화재 위험 알면서도 곧바로 2차진입
한겨레 김민경 기자












» 인권위의 용산참사 진압 상황 설명과 지적사항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했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함에 따라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의 의견은 ‘용산 철거민 진압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그동안의 검찰·경찰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위해 ‘경찰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경찰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때문에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찰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법(제4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등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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