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일그러진 법무검찰. 이것이 지난 2년 동안의 검찰의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모습을 꾸준히 정리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1년 보고서에 이은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 실을 내용 중 일부를 3회에 걸쳐 나누어 소개하며, 이번 글은 그 두 번째이다.
이 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개혁’, ‘효성·한상률’, ‘검찰윤리’, ‘용산참사’, ‘공소권 남용’ 등 모두 6가지의 키워드로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에 대해 간략히 평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곧 발행할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가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고,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편집자 주 >
하 태 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I.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 2년은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전 방위로 보여준 해다. 이명박 정부 1년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렸다면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해라고 볼 수 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더없이 관대했던 검찰, 과잉형사범죄화 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여론몰이식 수사와 표적·과잉수사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그리고 박연차 게이트에 등장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의혹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언저리에는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는 나약함을 보였고 접근하더라도 부실수사로 마무리하였다.
거악을 척결한다는 거대담론 뒤에 실정법과 검찰윤리를 위반한 자신들을 숨겨버렸던 검찰이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위장전입,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등 실정법 위반과 비윤리적 행위는 법무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비윤리적인 언행과 비상식적인 해명도 문제였지만 청문회장에서 거짓진술이 밝혀져 거악척결의 선봉장이 될 사람으로서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자질을 드러내어 결국 후보직을 사퇴한 인사도 있었다.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형평성을 잃은 수사로 일관하더니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수사기록공개를 거부해 피고인과 변호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결국 항소심 법원에 의해 공개된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수사기록 공개 거부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일련의 무죄 판결로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드러났다. MBC ‘피디수첩’의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등이 검찰의 과잉범죄화 시도가 1심 법원에 의해 제어되었다. 검찰권이 정권의 의지실현에 동원되어 남용된 예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판결이고, 신태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이다. 이 모두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도 법치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맞추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원되어 무리하게 형사범죄화하려 했던 탓이다.
II.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리고 ‘검찰개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가의 권력남용과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검찰의 표적·편파·과잉수사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다시 정권의 시녀로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정권과 검찰의 수상한 유착관계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분노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망시켜야 현 정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검찰 권력을 시녀처럼 끌어들였고 이에 검찰은 증거도 없이 추측기사를 써대는 보수언론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다 비극적 사건에 대한 책임론의 대상이 되었다.
연일 스포츠 중계처럼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이 방송을 타고 신문을 장식했다. 검찰은 오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브리핑이고, 언론은 언론대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무기로 피의사실을 기사화한다.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브리핑 형식으로 공개하고 언론이 취재내용을 덧붙여 활자화하면 우리는 유죄가 틀림없다고 단정 짓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간데없고 유죄심증만 쌓이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피의자는 범죄자가 되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자신을 방어하기도 어렵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혹여 무죄판결이 난다하더라도 짓이겨진 피의자의 명예는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게 수사상 비밀엄수와 관련자들의 인권존중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의 수사방식과 언론브리핑 방식이 문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권을 견제할 시민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통제가 절실함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III. ‘효성과 한상률’
이에 반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그 언저리에 대한 수사는 부실덩어리였다. 200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핵심은 ‘대통령 사돈기업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였다. 야당은 검찰의 ‘봐주기 부실·축소수사’로 몰아붙이고 여당은 10.28 재보선을 겨냥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에 검찰은 새로운 범죄혐의가 없는데 수사할 수 있느냐며 재수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검찰수사가 충실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또 살아있는 권력과 그 언저리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랬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리더니, 효성그룹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내사 종결하면서 곁가지라고 볼 수 있는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 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혀내고는 전·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의혹 첩보에 비해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어 축소·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였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조석래 효성 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수사과정을 재차 설명하는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죽은 권력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는 매일 수사브리핑을 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세세히 공개한 반면 조석래 회장을 비밀리에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은 수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의 태도가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사였기에 그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운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이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은 권력형 비리일수록 더욱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받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떠올린다. 하토야마 현직 총리의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여 일본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에 대비되는 한국 검찰의 태도에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IV. ‘검찰윤리’
과거에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2009년처럼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예외 없이, 그것도 법무검찰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직후보자들이 위장전입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부당소득공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및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되어 국민을 실망시킨 적은 없었다.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또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결국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 자진사퇴하였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되었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더라’는 식의 도덕수준의 하향화가 후보자 개개인에게도 상처가 될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의 구성원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도덕성과 법규범 준수 면에서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청과 법무부 두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악화되었고 검찰윤리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사들이 법무검찰의 수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도덕불감증 정부’, ‘준법의식 제로’인 정부라는 낙인이 찍히고, 위장전입이나 탈세로 적발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들먹이면 과연 그들에게 법집행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들어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진 것이다. “만인이 아니라 특권층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라는 어느 정치인의 냉소가 떠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공허해지고 만다. 집회시위 때마다 시위대를 향한 법치와 준법의 요구는 더욱 저항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V. ‘용산참사’
용산참사의 수사와 재판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시작되었다. 강경진압의 폭력성은 망루의 화마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채 철거민의 불법성만 부각되었다. 결국 강경 진압한 경찰이나 철거용역업체는 공정한 법집행이자 공권력 행사라며 면죄부를 받고 망루에서 희생당한 철거민과 살아남은 자들만 범죄자라는 굴레를 쓰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졌다. 국민이 죽어나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이 없이 공권력의 남용은 진압에서부터 수사와 기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발화원인에 대해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경찰의 애초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밝혀진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 일방적인 수사였다는 비난을 초래하였다. 또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 그 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이 같은 부실수사 때문에 몇 차례나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편파수사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조차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았다.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판준비절차의 강화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와 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입장에서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형사소송절차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최대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은 소추자의 지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VI. ‘공소권 남용’
2010년 초 법원의 연이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검찰로서는 기소하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시절을 생각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법질서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도 법치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맞추어 검찰 수사권이 동원된 나머지 무리하게 형사범죄화하려 했던 탓이 크다.
MBC ‘피디수첩’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등이 검찰의 과잉범죄화 시도를 합리적으로 제어한 것이다. 검찰권이 정권의 의지실현에 동원된 탓도 있다. 그 예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판결이고, 신태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 등이다.
이 정부가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정부정책비판이 국가안보나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반민주, 법치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애당초 무리였다. ‘피디수첩’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 교체가 이를 반증했고, 이것이 1심 판결에 의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의 무죄 비율이 높아지고, 대형 정치적 사건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에서는 책임져야 할 자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죄 없는 자를 무리하게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VII. 나가며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원인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검찰 스스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검찰은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법원 탓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검찰이 기소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법관의 자질이나 이념성향에 있다고 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자질과 이념성향을 따지기에 앞서,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판결에 대한 반발이나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반성이다.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충실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이 기회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내내 무죄 판결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진정 법치의 길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