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전 후보자 <경과> 김준규 검찰총장 <경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경과>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http://www.vop.co.kr/outlink/http://ngo.vop.co.kr/go/9816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일그러진 법무검찰.
이것들은 지난 2년 동안의 검찰의 모습이다.
[MB 2년 검찰을 돌아보다①]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2009.02.19)
[MB 2년 검찰을 돌아보다②]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2009.02.22)
참여연대는 검찰의 모습을 꾸준히 정리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1년 보고서에 이은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 실을 내용 중 일부를 3회에 걸쳐 나누어 소개하며, 이번 글은 그 마지막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곧 발행할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가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고,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 ‘스폰서 검사’, ‘위장전입 검사’, ‘촌지검사’
○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들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들의 실정법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한 해였음.
과거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검찰 책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권한남용 의혹 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2009년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그의 뒤를 이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가 연이어 사회문제가 되어 법무검찰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음.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또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 결국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 자진사퇴하고, 이러한 인사실패의 책임을 지고 정동기 민정수석도 사퇴했음.
‘천성관 사건’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소득공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및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차관을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음. 이 때문에 정부기관 중에서도 더욱더 도덕성과 법규범 준수 면에서 신뢰를 받아야할 검찰청과 법무부 두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악화되었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된 김준규의 경우, 검찰청 출입기자들과의 만찬에서 이른바 ‘금품제공 추첨이벤트’를 진행해 ‘촌지검사’라는 비난을 초래해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으며,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아무런 경고성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민들이 법무검찰조직의 혁신 가능성을 또 한 번 체념하게 만들었음.
2. 검사 체면을 구겨버린 3인방 ‘천성관-김준규-이귀남’
1) ‘스폰서 검사’ 비난 자초하고 비상식적 답변으로 중도사퇴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 2009년 6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6월 3일 사직함에 따라 실시한 신임 총장 후보자 지명임.)
- 7월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7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직 사퇴 발표,
청와대 사의 수용
- 7월 15일,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퇴임
정동기 민정수석 사의
<문제가 된 사항들>
가. 아파트 구매자금을 후원받는 등 사업가와 부적절한 후원관계를 맺음
2009년 4월 천 후보자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업 등을 하는 사업가 박경재로부터 차용증 없이 15억5천만원을 빌렸음. 또 박경재와 수차례 골프여행 등 해외부부동반여행을 다녀오고 천성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박경재가 고가의 면세품을 함께 구매한 사실이 드러남. 이는 천 후보자가 사업가와 부적절한 후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음.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박경재와 자주 만나지 않는, 즉 그다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15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 중 상당액을 차용증 없이 빌렸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채질하였음. 또 15억5천만원 중 8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했음.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동반한 것에 대해서도 여행을 함께 갔는지도 몰랐으며 그냥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 같다는 비상식적인 해명을 하여 비난을 초래하고, 결국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경재가 동일한 고가의 명품가방을 동시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천 후보자의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음.
나.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빌린 고급차량의 실제 운전자
천 후보자와 30년 지기라고 주장하는 석 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차량(제네시스)이 2008년부터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관리 장부에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음. 이는 천 후보자가 석 모씨의 후원을 받아 고급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또한 ‘스폰서 검사’ 비난을 불러일으켰음.
이에 대해 천 후보자 측은,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석 모씨의 아들이 서울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천 후보자의 집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아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관리대장에 등록했다고 해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으로 논란을 더 부채질하였을 뿐이며, 실제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고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주차창 CCTV를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거부하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음.
다. 주민등록법 위반
199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살던 천 후보자는 같은 해 5월 주소지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로 바꾸었다가, 6월엔 다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바꿈.
이는 천 후보자의 아들이 강남의 ㄱ고교로 배정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주소지만 영등포구 여의도로 바꾼 뒤, 다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바꿔 원하던 ㄴ고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음.
이는 실제 거주지와 달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 행위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었음.
라. 증여세 탈루
천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9년 4월까지 동생과 처가 쪽에서 이자 없이 8억원을 빌렸으나, 이에 대해 납부했어야 하는 증여세 500만원을 내지 않았음이 드러남.
세법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음.
마. 아들의 호화결혼식에 대한 허위 답변
천 후보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의심스러운 금전대여를 통해 구입하고, 공직자로서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천 후보자가 아들의 결혼식을 검소하게 거행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천후보자를 두둔하였음. 천 후보자 또한 주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아들의 결혼식을 ‘교외의 조촐한 장소’에서 했다고 대답했음.
그러나 청문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실제 천 후보자의 아들의 결혼식장은 최고급(6성급)호텔인 서울의 W호텔 야외 예식장이었다고 바로 지적을 하여, 주성영 의원들의 두둔성 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천 후보자의 대답이 거짓이었고 이는 매우 거센 비난을 불러 있으켰음.
바. 청렴성 논란
천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연봉이 8천만원 정도인 천 후보자가 매월 8백만원에 달하는 금융채무이자를 갚아야 하고, 천 후보자의 부인은 최고급 차량을 구매하려했거나 리스하려 하고, 또 수백만원 대의 고가 명품을 여러 차례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음. 또 천 후보자의 아들도 자신의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는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청렴성의 수준을 너무 벗어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
2) 위장전입과 부적절한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장 경력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 2009년 6월 말, 김준규 대전고검장, 검찰에서 퇴직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름)
- 2009년 7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자직 사의함
- 2009년 7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
- 2009년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2009년 8월 19일,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문제가 된 사항들>
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김 후보자는 부인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의 주소지를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ㄷ아파트에서 서초구 반포동 ㅂ아파트로 바꾼 뒤, 다시 1년 만에 사당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되돌림. 이 기간 중에 김 후보자는 계속해서 사당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1994년 2월 가족과 함께 동작구 대방동 ㄷ아파트로 이사함.
가족이 1년간 주소지를 따로 둔 것은 딸을 반포동에 있는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처와 딸의 주소지를 지인이 살고 있는 반포동 ㅂ아파트로 허위 신고한 것임.
이외에도 세 차례 더 실제 거주지대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스스로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혔음.
나. 아파트 매입금액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
김 후보자는 1999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를 살 때, 실제 거래가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에 매입금액(4억 1천만원)을 기재함. 이는 이중계약서 또는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으며, 실제 김 후보자는 세금을 적게 낸 것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함.
다. 검사장 재직하면서 맡은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장
김 후보자는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 모 신문사가 주최하는 미인대회인 ‘미스코리아’ 대회 대전 충남 선발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평일 근무일인 4월 29일에는 예비 심사에 직접 참석하느라 집무실을 비움.
여성의 상품화라는 논란 때문에 사회적 비판을 받고 공익성이 없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공중파 방송중계도 중단된 행사라는 점과, 공공기관의 행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신문사)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받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밝힘.
라. 기타
2006년~2008년 사이에 펀드 환매 수익과 상가 임대소득 등으로 각각 7,300여만 원, 5,600여만 원, 760여만 원을 소득이 있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 종합소득세 등을 내면서 자기 몫의 기본(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김 후보자는 본인의 (근로)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 부인을 ‘배우자 공제’ 대상에 올려 연간 100만원씩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음.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따르지 않고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던 것이 드러났음.
또 2006년 결혼한 큰 딸이 사용한 430만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올려 부당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이 드러났음.
3)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 2009년 6월 말, 이귀남 법무부차관, 차관직 사퇴 및 검찰에서 퇴직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함에 따름)
- 2009년 9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이귀남 전 법무부차관 지명
(전임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내각 일부 교체에
따른 인사임)
- 2009년 9월 17일,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2009년 9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취임
<문제가 된 사항들>
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
이 후보자는 1997년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이 실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부인의 화실이 있는 용산구 청파동 주택으로 바꾸었다가 98년 3월 다시 실제 거주하는 이촌동으로 바꾸었음.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힘.
나. 아파트 매입금액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
이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살 때, 실제 거래가(3억8,250만원)보다 8,750만원 낮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에 매입금액(2억9,500만원)을 기재하여 신고함. 이는 이중계약서 또는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으며, 실제 이 후보자는 500여만원 정도의 세금을 적게 낸 것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잘못인 점을 인정한다’고 답함.
다. 기타
이 후보자는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와 인천 구월동 재건축 아파트의 실소유주임에도 이를 동생과 처남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는 이 두 아파트의 소유주인 동생과 처남이 각각 이 아파트들을 임의로 매매처분할 수 없도록 이들이 이 후보자의 부인과 ‘매매계약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혹이었음.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동생과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장모가 이를 받기 위해 딸이 이 후보자의 부인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고 주장함.
4) 기자금품제공 이벤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준규 검찰총장
- 2009년 11월 3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상견례를 겸한 저녁식사를 자리를 가졌음.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식사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 번호뽑기 이벤트를 벌인 뒤, 당첨된 기자 8명에게 현금 또는 수표 5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누어주었음.
김 총장은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카페로 옮긴 뒤에도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번호뽑기 방식으로 2명의 기자에게 나누어주었음.
이러한 사실은 김 총장으로부터 금품이 담긴 봉투를 받은 한겨레 신문사 소속 기자가 봉투안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회식 다음날 돌려주고 기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알려졌음. 금품을 받은 기자들 중 일부는 대검찰청에 되돌려주고, 일부는 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이같은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촌지 검사’라는 신조어를 유행하게 만들었음.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힘.
- 2009년 11월 9일 참여연대는 김 총장의 행동은 검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인 만큼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심의 청구 요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국회의원들도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했음.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9년 12월3일과 12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에 징계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답신하였음.
참고자료
[사법감시]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10/02/23 13:1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