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 의학지식 뛰어넘은 의료사고, 무죄”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03.16 06:02 |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일반적 의학수준이나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쇄골하정맥에 끼워둔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 A씨(37)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중례보고(case report)까지 숙지해 중심정맥관 제거시 공기색전증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해야 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2007년 4월 대장암 수술 후 입원해 있던 B씨(당시 48)의 쇄골하정맥에 영양공급을 위해 끼워뒀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한 뒤 B씨가 공기색전증 증상을 보이며 숨지자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기색전증 증상을 보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점, 관을 제거한 자리에 출혈이 있어 공기색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