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과에서 X-선 검사를 받을 때는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5일 “대부분의 X-선 검사의 방사선은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연방사선의 1일내지 10일 분량정도로 미미하지만 갑상선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를 통해 좀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X-선 검사를 받을 때는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에서 대기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앞치마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X-선 촬영을 할 때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고리 반지 등은 제거하고,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 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한편 안전평가원이 지난해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47.3%는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