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Food Irradiation) 식품이란?
출처 : 식약청 위해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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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Food Irradiation)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방사선은 인류가 발견한 불이나 태양열과 같은 일종의 빛에너지로 물질을 쉽게 투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照射)기술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식품의 맛, 외관, 품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비가열 살균처리 기술입니다. 방사선조사는 코발트60 (60Co) 감마선을 식품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정해진 방사선량을 식품에 쪼이는 것입니다.
■ 식품에 방사선 조사는 왜 하나요?
식품 중 식중독균이나 기생충 등을 사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농산물의 발아억제, 숙도조절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우주인을 위한 식품은 미생물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환자식이나 우주식도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 조사식품과 방사능 오염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방사선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이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전혀 잔류되지 않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Radioactive Contamination Food) 이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나 핵실험에서 발생된 방사능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말합니다. 방사선 조사는 인체나 식품 등에 오염되어 물리,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사능 오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방사선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방사선조사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조사시설에서 향신료, 감자 등을 포장하여 미생물살균, 발아억제 등의 목적으로 성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최소의 허가선량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에는 최저 0.15 kGy, 최고 10 kGy의 에너지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방사선 조사식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허용된 26종의 식품에 대해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이들을 소량이라도 사용한 제품에도 표시를 하도록 강화시켰습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는 유럽연합이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방법으로 식품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표시로써 확인이 가능하며, 식품산업체는 원료의 표시와 검사관리에 의해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이 50년 이상 걸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사식품 자문위원회(IGGFI)의 견해로는 현재까지 연구된 조사식품의 방사선화학, 독성학, 미생물학 및 영양학적 연구결과 “식품저장에 이용되는 수준의 방사선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합니다. 고온으로 식품을 가열하면 타거나 성질이 변하여 벤조피렌이나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유해성분이 생성되는 것처럼, 방사선 조사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일부 유해물질이라고 보고된 알킬사이클로부타논(alkylcyclobutanone, ACB)과 같은 성분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품목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방사선 조사식품의 허용현황은?
전 세계 52개국에서 230여종 식품에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고 있으며 미국 47, 영국 55, 프랑스 30, 중국 24품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9년 현재 아래와 같이 감자, 건조향신료 등 26개 품목에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은 문제가 없는가요?
‘08년 11월부터 ’09년 3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37개 품목 7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된 4제품 이외에는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료가 포함된 영유아용식품은 없었습니다. 부적합된 영유아용식품은 방사선조사 처리한 일부 원료가 소량 혼입되었으나, 전문가회의 결과 영유아의 건강에는 전혀 유해한 영향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 본 내용은 식약청에서 발간한 “위해물질총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index2.html) 와 위해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foodwindow.go.kr) 전문정보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