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의약품특허1-4] 유효하지 않은 특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3.5 유효하지 않은 특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위에서 강조했듯이 특허가 부여되었다 해서 할 일이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 부여된 특허는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무효일 수도 있다.



특허가 의약품접근권에 장벽으로 작용할 때 강제실시를 허여하거나 정부사용을 결정할 경우나 또한 특허권자와 협상하기 전에 특허가 정말로 유효한가(혹은 법을 위반했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 정치적 이유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강제실시를 얻기에 유리한 상황을 가져온다. 만약에 강제실시가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럴 필요가 없다.



특허는 여러 이유로 무효화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가 주어졌을 때도 통과했으리라 생각했던 검사 과정에서 하나 둘씩 걸리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EPC 138항은 발명이 특허를 줄만한 것이 못되거나(예로 발명이 치료나 수술방법과 같은 특허부여 배제범위에 속하거나, 발명이 신규도 창조적이지도 않은 경우이다), 특허가 발명을 수행하는 방법을 충분히 명백히 밝히지 않았거나, 특허신청이나 허여된 특허가 개정된 법에 따라 통과할 수 없게 되거나, 특허가 그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졌을 경우 등을 취소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예는 아래와 같다 :



# 그 발명에 특허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허여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다. 예로 2000년에 가나에서 의약품 공급자의 컴비비어 제네릭약 수입을 막으려고 GSK는 컴비비어에 대해 여러 가지 특허를 주장했다. 조사결과 GSK 특허 4개 중에 3개는 이전의 가나 특허법에 따라 처음에 특허가 주어져서는 안되는 발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발명이 특허를 줄 수 있는 카테고리에 속할지라도 특허청이 최신기술 측면에서 신규성이나 창조적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특허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 발명을 묘사한 자료나 다른 자료들이 우선일 전에 공표되어 그 발명이 더 이상 신규거나 창조적인 것이 아닐 경우가 있는데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트립스 29.1항은 WTO회원국에 특허신청자가 “그 기술에 숙련된 사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명백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라는 의무를 주고 있다. 예로 제네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특허자료로 제출된 정보를 기초로 발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 사실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여러 경우에 부여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나라 특허법의 특허 허여범위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신규성이나 창조적 단계에 대한 적절한 정의에 대해 논쟁된 적이 없는 나라에서, 또 선진국 특허청에서 연수를 받은 특허담당자의 경우는 선진국의 특허법은 오류가 없다고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 그 나라나 지역에서는 아직도 기존물질의 새로운 사용을 신규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나라는 특허를 주기 전에 특허신청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있다. 트립스협정도 특허를 주기 전에 특허를 줄 수 있는 범위인지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각국에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어떤 나라들은 특허를 주기 전에 특허신청에 대해 어떤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도 그렇게 하는 경우이다.(18페이지에 산타클로스 탐지기 등 미국에서 주어진 몇 가지 특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허청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유럽특허청에는 2001년 말 현재 5,000명 이상이 근무한다), 무효한 발명에 특허가 주어지는 일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특허신청을 깊이 조사하지도 않고 그저 특허서류를 체크하고 수수료만 받는 특허청들이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OAPI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이 “등록” 접근법은 특허청에 투자하는 재원이 적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적격특허검사요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법에 따라 무효한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법정에서만 검토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접근법은 특허에 대해 실제로 법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만 의미가 있다. 만일 법정에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나라에서라면 이는 대재앙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허신청이 EPO에 의해 거절되면 “오직 등록”만 하는 나라에서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확장 적용되도록 하는 좋은 예가 있다. 한 예로 OAPI에 의해 미리 특허를 받았더라도, EPO가 상응하는 특허를 OAPI 특허와 비교해 제한을 두기도 하고 심지어 아예 함께 특허를 거절하기도 한다.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특별한 방법들은 각국이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거절 절차나 허여된 특허의 제한 절차는 행정적인 통로(특허청)나 사법 통로(법원), 아니면 두 방법을 같이 할 수 있다. 트립스협정 32조는 특허 박탈이나 취소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검토 기회를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WIPO 특허 아젠다에 대해 MSF는 특허를 부여하는 절차를 쉽고 저렴하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게 특허취소도 쉽고 저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잠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특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국내법에 정하는 것이다. 만일 경쟁 제약사에게만 제약특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준다면, 개인들이나 엔지오와 같은 많은 다른 주체들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태국에서의 첫 번째 실증사례는 이 문제를 고려해 보고 AIDS 치료단체와 두 명의 HIV/AIDS보균자가 HIV약에 허여된 특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명을 좌우하는 제약특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제네릭 제약회사를 포함한 제한된 제약업계는 공중보건의 이익을 우선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가 무효하다면 제품을 만들거나 이용하기에 앞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특허권자를 제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허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허권은 사적 권리이다. 특허권자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방어과정에서 특허의 무효성이 나타난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게 된다.



특허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절차상 문제 중 하나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은 복잡한 분야다. 비록 이 분야에 숙련된 사람만이 특허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판단 시 필요한 모든 특허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단지 특허담당자나 법률가, 판사만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에는 법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술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발명의 메리트를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것이다.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제약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PhD를 동시에 갖고 있는 제약발명분야에서 일하는 특허 법률가가 적지는 않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런 분야의 소송에 활동하는 법률전문가는 부족할 뿐더러 대부분 엔지오보다는 제약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또한 특허소송을 할 재판관도 부족하다.



당신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우선 시간과 비용이 감당 가능한 특허를 찾아야 한다. 다음 단계는 그것이 수반하는 문제들을 이해해야 한다. 아래 제시한 케이스는 무효한 특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그룹과 개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전문지식을 함께 나누고 힘을 모으는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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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터디] 유효하지 않은 특허 취소하기 : 태국의 ddI의 경우



HIV/AIDS의 중요 치료제 중에 하나인 디다노신(비덱스란 상품명으로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에 의해 시판되고 있고 ddI(2′,3′-dideoxyinosine)라고도 불린다)는 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약은 미국 NIH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에 ddI 발명의 원소유권이 있다. ddI가 만들어 졌던 당시 태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태국에서 그에 대한 특허권을 얻고자 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1992년 9월 태국은 의약품에도 특허를 주기로 바꿔야만 했다.



BMS는 미국정부로부터 ddI의 권리를 라이센스했다. 비록 BMS가 ddI의 구조가 이미 공개된 상황이므로 ddI 자체에 대해 특허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ddI에서 “파생” 특허를 언제든 얻을 수 있었다.



1992년 7월 7일 태국에서 BMS는 ddI의 특정 형태를 보호하려고 그런 특허신청을 냈다. 특허신청에서 그 발명은 ddI의 5~100mg 특정용량에 제한되었다.



특허신청이 심사되는 동안 태국지적재산권청(DIP)은 BMS에게 특정용량 제한을 없앨 수 있도록 허여했다. 많은 특허청에서 특허신청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만 단지 어떤 법규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실수 등으로 인해 관련 법규 없이 개정이 허용되어 특허가 주어진다면 그 특허는 무효가 된다. 1998년 1월 22일 태국 특허청은 이 제한되지 않은 발명에 특허를 주었다.



이 제한되지 않은 특허 허용으로 인해 태국국영제약사(GPO)는 어떤 종류의 ddI 정제도 만들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었다. 정부에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캠페인 이후에 가루형 ddI 제조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가루형 ddI는 정제에는 없는 안 좋은 맛과 부작용이 있어 정제보다 복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3명의 원고(AIDS접근권재단과 두 명의 HIV/AIDS 보균인이 BMS와 DIP를 피고로)에 의해 2001년 5월 9일 태국중앙지적재산권과국제통상법원(CIPIT)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들은 여러 요구 중에 BMS가 변경한 그들의 특허 주장을 원래 요구했던 제한된 용량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2002년 10월 1일 세 명의 CIPIT판사들은 종합적인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엔지오와 두 HIV/AIDS 보균인이 BMS 특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을 분명히 하였다. 2001년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대한 도하선언에서 법적 이유를 찾았다. 아마도 이는 도하선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첫 판결 중 하나일 것이다. 트립스협정은 감당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특허에 의해 HIV/AIDS를 겪는 사람들이 침해당할 수 있는 의약품접근권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실행해야 함으로 그들이 특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은 BMS에 의해 개정되고 DIP에 의해 허용된 특허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국법 하에 특허보호 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허주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되는 특허주장범위는 특허자료에 공개적인 발명의 구체적 기술에 따라야 한다. 개정된 것이 불법인 이유 중의 하나는 5~100mg으로의 제한을 없애 특허자료에 기술한 것을 넘어 보호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판결은 BMS와 DIP에게 원래의 제한된 범위로 특허를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하고 태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 필수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싸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와 희망을 줄 것이다.



BMS와 DIP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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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테이블을 어떻게 읽고 사용할 것인가



부록A의 특허 테이블은 단지 MSF가 선택한 의약품과 국가들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선택된 의약품들은 이미 특허로 접근권에 장벽을 만들어 놓았거나 조만간 그렇게 될 것들이다. 선택된 나라들은 MSF가 현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계획한 곳으로 그곳의 의약품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이 있는 나라들이다.



표에서 언급된 특허들은 대부분 HIV/AIDS 치료나 예방에 이런 의약품의 사용을 목표로 한 의약품(보통 제법을 포함하여)의 기본구조를 보호하려는 특허이거나 또는 기존 분자구조의 특허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의약품을 보호하려는 모든 특허(각국마다 특허 숫자가 엄청나다)를 다 조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의 활성성분 관련 특허가 일반적으로 먼저 신청되고 만료기간도 먼저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특허를 선택했다. 이것이 다른 제조공법이나 또는 부작용을 적게 한 새로운 조성이나 새로운 복합제 등을 보호하기위해 나중에 추가적인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표에서 제공된 각국의 특허만료나 특허 없음은 당신이 특허권자에게 제소당하지 않고 그 제품의 제네릭을 만들거나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라에서 특허 연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관련 국제특허 신청 숫자뿐만 아니라 주요 우선일이나 각 의약품의 우선 특허 숫자를 제공하고 비교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 동등한 유럽특허 숫자도 담았다.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우선일은 특허를 줄 수 있는 발명의 신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이다.



만일 당신의 나라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 나라의 특허청에서 관심이 있는 특허의 자세한 우선권(일짜와 갯수)에 대한 특허조사를 해야 한다. 당신은 또한 특허청에 당신 나라에 특허가 주어져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 국제특허신청 숫자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에 특허를 준 날에 대해 특허청이나 WIPO에 알아보아 당신 나라에서 이것이 유효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만약에 당신 나라가 에콰도르거나 페루라면 어느 날짜 전에 의약품에 특허를 주면 안 되는데 너무 이른 우선일에 특허를 준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경우 그 지역 특허청에서 이런 의약품에 대해 특허조사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



이 표의 특허자료는 제네릭명이나 화학구조, 우선일 등을 기초로 해서 각국 특허청과 여러 무료 웹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정보원에서 상호체크를 통해 얻었다. 특허조사는 여러 이유로 어렵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



# 특허로 발명을 보호하려고 특허자료나 특허신청은 단지 발명의 주제(분자화학구조나 제조공법, 특정용량, 치료용도 등)만 묘사하고, 특허신청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의 화학명이나 브랜드명은 언급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조사는 특허로 보호하려는 의약품이 바로 그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숙련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가 특허청에서 우리는 가끔 어떤 특허가 의약품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다만 다음에 다른 특허를 받으려는 소스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경우로 특허가 화학분석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약품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 우리가 ARIPO, WIPO, OAPI로부터 받는 정보는 가끔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예를 들면 ARIPO 특허기간과 관련한 ARIPO로부터 얻은 자료가 WIPO의 자료와 다른 경우가 있다. ARIPO로 받은 특허 숫자가 각국의 ARIPO로부터 받은 특허등록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케냐나 말라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ARIPO의 만료일이 왜 다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몇몇 OAPI의 특허 신청날짜가 상이한 경우(나중에 실수로 밝혀진다)도 있다 ; 그 날짜는 나중에 종료일을 계산하는데 필수적이다.



# 과테말라, 페루, 태국 같은 나라에서의 데이터는 국제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국가특허청은 얻을 수 있는 자료만 사용하므로 더블체킹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일부 특허청은 컴퓨터도 없고 모든 특허신청이나 특허를 부여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특허연구를 하기가 힘들다.



# 태국이나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 말로 특허자료를 번역해야 한다. 그 번역은 특허자료의 복잡성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100% 믿을 만 하지 못하다.



# 특허연구를 위해 특허청에 자료를 요구할 때 무료인 곳은 거의 없고, 어떤 나라에서는 매우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표에 제공한 정보를 100% 보장하지는 못한다.



물론 그전의 “특허연구”가 이 보고서의 초기버전에 포함되어 이루어졌고, 2001년 JAMA에 많은 논쟁적인 기사들이 실렸으며,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특허를 갖고 있지 않아 특허가 아프리카에서는 의약품접근권의 장벽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끔 지지받곤 한다. 그러나 HIV/AIDS 보균자의 치료를 하고 있는 과학자나 엔지오들은 그들의 실제 조사 자료를 보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항레트로바이러스 복합제의 경우 조사 당시 53개국 중 37개 국가에 특허가 있었다.



반면에 특허가 없는 많은 약들은 재원이 부족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있는 특허의약품은 존재하지만 보통의 절차를 통해서 얻기는 힘들다. 이런 약들은 모두 다 잠재적으로나 실재적으로 필수의약품 접근권에 장벽이 되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값 싼 제네릭약을 얻는 길에 단 하나의 특허약이라도 길을 막고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알아내서 몰아내야 할 장애물이 된다.



이 보고서에서 설명했듯이 의약품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일 특허로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세트로 보호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각각의 의약품의 복잡한 세트 특허를 감시할 역량도 시간도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에 있는 약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법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5. 결론



각국은 트립스협정의 융통성을 이용하여 각 나라의 특허시스템을 그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만들고 시행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트립스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려는 회원국의 수단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 2001년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에 의해 재확인됐다.



특허는 혁신에 대한 공중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국민들이 현재 특허거래에서 그들의 몫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는 특허가 구명의약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막고 있다. 즉 공중보건보다 회사의 이익이 앞서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WIPO의 부자나라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기초로 한 세계적인 “특허실체법조약”을 만들려는 협상과정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 이는 한 나라의 시장에 새로운 의약품이 도입되면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인정이 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산업화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나 저개발국가와 도하선언에서 보장한 안전장치를 이들 국가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양자간 협정을 맺고 있다. 더 나아가 FTAA협정을 통해 미국은 공중보건을 위한 강제실시 허가 이유를 정하는 각국의 자유를 제한하려하고 있다.



특허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약이 모든 지역에서 특허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약이 특정 국가에서 특허를 받았는지를 알기는 변동이 너무 심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도 하다. WHO와 WIPO는 중요의약품 특허의 완전하고 투명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편의의 공중 데이터베이스 설립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정보는 각국이 의약품에서 특허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실행하는데 조언을 줄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특허를 줄 필요가 없는 의약품에 특허가 주어지고 있다. 예로 기존 약의 “새로운” 용도에 특허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트립스협정은 각국에게 지적재산권보호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국이 이를 넘어서 과도하게 특허를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사실 개발도상국가에서 특허를 줄 수 있는 필요조건은 특허숫자를 절대적으로 최소화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특허가 주어졌다 해도 이 장애물을 넘어갈 방법은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주어진 특허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는 이미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 이의제기를 당하고 있다. 각국은 특허를 적절히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취소해서 밸런스를 잡아야 한다. 이들 국가들을 돕기 위해 WHO나 WIPO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은 필수의약품의 특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에 특허권자가 가난한 나라에 적절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자발적 실시를 할 의향이 없다면 그 정부들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각국은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나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을 통해 그들 국민에게 감당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협상에서 강제실시를 우선하려는 경우 특허의 절대숫자를 줄이는 것이 강제실시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특허시스템은 공중정책도구일 뿐이다 : 특허는 소유권자와 사회의 계약이다. 각국은 도하선언을 시행할 때 트립스협정의 융통성을 테스트해야 한다 : 앞으로 우리는 몇 년 안에 트립스협정이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이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촉진하는 WTO회원국의 권리를 지원하는 식으로” 해석되고 시행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트립스협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남아프리카에서 특허권이 치료에 장벽이 아니라는 주장을 듣고 나는 엄청 불쾌했다. 나는 AIDS 관련 뇌종양으로 엄청난 두통을 겪으며 죽어 가는 젊은 남녀들을 본 적이 있다. 나는 AIDS관련 피부병으로 온 몸이 온통 상처투성이로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유일한 장벽은 특허약의 약값이었다.”



Eric Goemaere 박사, MSF, Khayelitsha, 남아프리카공화국




6. 참고자료




부록 A ; 특허 테이블


부록 B ; 의약품 특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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