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고 있는 의약품특허(의약품특허에 대한 실전적 지식 나누기)
MSF 의약품접근권 캠페인팀(2003년 5월)
0 의약품특허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4가지 컨셉
- 특허이유
- 하나의 약에 여러 특허
-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 현존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
0 특허시스템은 각국의 공공이익에 맞아야 한다
-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워야 한다
- 특허를 받으려면 독창적 발명이어야 한다
- 특허부여권은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 예로 새로운 용도의 발명
- 발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명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유효하지 않은 특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0 특허는 혁신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공공을 위해 보장하는 역할을 함
- 특허법을 트립스에 맞춰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 다른 공공정책수단과 함께 특허가 공중보건을 위해 역할 하도록 재평가
- 2001년 WTO의 공중보건과 트립스 협정에 관한 도하 선언은 이런 과정에 일정 역할 수행
0 2002년 9월 영국 지적재산권위원회의 “지적재산권과 개발정책 통합하기” 보고서
- 개발도상국가는 특허제도가 공중보건정책을 지원하도록 해야
- 특허 허여 이후에도 병행수입 강제실시 정부사용과 같은 트립스 협정에서의 안전장치 보장.
- 트립스 협정은 WTO회원국들이 어떤 종류의 발명에 특허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갖도록 함.
0 트립스 협정은 특허보호에 대한 WTO에 참가한 모든 회원국이 지킬 최소기준만을 정함.
- 트립스 협정은 발명들 중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발명에만 특허를 주도록 요구.
- 개발도상국가에서 특허시스템의 피드백 결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줌)
- 무가치한 특허의 자격을 의심해 보기(태국에서의 ddI 법원결정 예)
0 특허청은 완전하지 못하다.
- 유럽특허청이나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둥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 다수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어떤 특허청도 그들이 오직 가치 있는 특허만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OECD국가들이 최근에 특허를 취소하고 있다 ; 특허가 주어지면 안 되었던 경우를 찾아 다시 체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
☞ 의약품특허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4가지 컨셉
한 나라에서 발명에 허여된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한 나라에서 허여된 특허가 특허가 주어지면 안 되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 될 수 있다.
1. 특허이유
0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대신에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하게 하고 그 반대급부로 제한적인 독점권을 줌.
- 기간 종료 후 누구나 그 발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
- 특허시스템 채택은 발명을 만드는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도 여겨짐.
* 흑열병, 샤가스병, 기면병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무시된 질환들에 대해 높은 약가로 마진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R&D 전무.
0 특허시스템은 특허발명에 지불할 필요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의미.
- 소비재에서의 문제(만일 당신이 새로운 특허 펜을 살 형편이 못되면 당신은 여전히 싼 구형 펜이나 연필을 쓸 수 있다)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 필수재(만일 그 약이 치명적인 질병에서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라면 가격은 심각한 딜레마가 된다.
- 의료보험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비싼 의약품가격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된다.
0 의약품과 식량과 같은 필수재의 특허는 오랫동안 공중이익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짐.
- 1986년 WTO무역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도 5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
2. 하나의 약에 여러 특허
0 하나의 특허 약이 하나의 특별한 특허로부터 보호받고 있을 것이다?
- 하나의 의약품이 각각 관련된 다른 발명에 의해 나누어진 여러 특허로부터 보호
- 제품(특별한 분자구조), 제법(이 분자구조의 제조과정), 의약품효능(인체에서의 이 분자구조의 효과), 복합제제(두 분자구조의 결합) 등
- 신규화학물질이나 분자구조를 (발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발견해서 특허신청자는 (제법뿐만 아니라) “신규” 화학물질에 특허를 신청.
- 제형(분말, 정제, 캡슐 등)에 대한 특허신청이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 심지어 몇 년 후 다른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면 “새로운 사용”에 대해 또 다른 특허 신청
0 특허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립스협정 33조가 이제 특허출원 한 날로부터 20년으로 정함- 그 특허기간이 끝나면 공중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 만일 나중의 특허신청으로 이전 특허를 갖고 있던 발명을 재독점 하려는 시도는 거부되야
- 에버그리닝 ; 특허권자에 의해 기본적인 특허에서 유발된 특허를 시리즈로 출원함으로서 20년의 독점권 기간을 계속 늘리려는 시도.
- 트립스협정이나 어떤 협정에도 추가적인 특허를 허여해야 하는 국제적인 의무는 없다.
0 케이스 스터디 ; 특허는 복합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 지도부딘AZT, 라미부딘3TC, 네비라핀NVR 복합제는 HIV/AIDS 치료에 매우 효과적.
- 하지만 특허가 있기 때문에 GSK나 베링거인겔하임은 아무도 그런 정제를 만들기 못함
- 그러나 이 세 성분의 복합제는 인도 시플라에 의해 “듀오비어-N”이란 이름으로 생산
- 이것이 가능한 것은 관련 특허가 인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 그러나 인도 특허법이 2006년부터 트립스협정에 맞추어야 할 때가 오면 불가능해짐
3.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0 어떤 국제적이거나 전 세계적인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 국제적인 특허? ; 필요한 나라에 특허를 얻은 후 각각의 다른 특허를 모아 놓은 것일 뿐.
0 트립스협정은 WTO회원국 간의 협정일 뿐이다.
- 트립스협정이 규정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특허권한과 허여를 관리하는 특허관리제도를 조정하고 시행하라고 WTO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0 민간회사가 개인적으로 WTO에 WTO회원국을 트립스에 순응하는 특허법을 어겼다고 제소할 수 없다.(국가를 통하거나 FTA로)
- 특허는 사적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특허권자에 경찰특허를 준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이 그 침해를 막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특허권자가 행동을 할 수 없다.
- 합법적 당국이 특허 침해가 일어났다고 하기 전 특허권자는 단지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권자가 잠재적 침해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더 이상 진행할 일은 없다.)
0 특허권자가 고발하는 대신에 각국 검찰이 이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
-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고의로” 침해를 유발하는 현실에 적용되는 규정이 이미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으나 이는 재고돼야.
- 트립스협정에는 특허위반을 범죄로 취급하라는 절대적인 요구는 없다.
- 특허권자들이 특허의약품의 제네릭 버젼을 사용하는 공중보건기구들을 고소하는 대신 각 국가들이 그들 대신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허침해와 특허의약품의 제네릭 버젼 사용은 트립스협정에서 범죄로 취급되는 위조나 표절과의 싸움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0 케이스 스터디 ; 케냐에서 제네릭 의약품 수입은 특허침해인가?
- 케냐산업재산권법 58(2)항 ; 특허에 의한 권리가 케냐나 다른 나라나 케냐로 수입되는 곳의 시장에 나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
- MSF와 지역 엔지오인 MEDS는 ARIPO(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의 특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약의 제네릭버젼을 수입.
- 트립스협정이나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서 따라, WTO회원국은 특허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됨.
- 특허권자가 수입의 합법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상이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케냐산업재산권 법정에 침해행위를 제소해야 하며, 그 법정은 단지 엔지오의 활동이 특허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4. 기존 특허라도 유효하지 않다
0 모든 허가된 특허들은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 다만 그 특허가 합법적인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그렇지 않다고 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될 뿐.
- 특허의 유효성은 트립스나 다른 협정에서 나온 일반적인 국제 룰이나 그 국가나 지역 법에 규정된 특허를 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가 여부에 달림.
- 트립스 27조는 “특허는 새롭고 창조적이고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 발명 단계가 포함돼야”
- 트립스 27조는 가능한 배제와 함께 특허부여 범위의 결정은 각국이 자유롭게 규정토록함.
0 특허는 특허청에 의해 특허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 특허청이 그 나라의 특허부여 대상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
- 특허청이 특허승인 검사를 잘못할 수도 있다
- 특허청이 틀렸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 특허청이 특허를 주는 시점에는 몰랐던 새로운 자료가 존재할 수도 있다.
0 특허법은 부여된 특허에 잘못된 점에 대한 이의 제기 메카니즘을 부여하고 있다.
- 만일 합법적인 당국에 의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어 이의 제기가 되면, 특허청이나 행정당국이나 법원은 국내법 규정에 따라 전체나 부분적으로 취소나 개정 할 수 있다.
0 특허청의 특허부여 결정이 끝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특허부여 결정이 마지막 평가과정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어 종종 법적 다툼 발생
-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나 특허를 취소 운동은 특허 당국이나 관리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
0 특허시스템은 각국의 공공이익에 맞아야 한다
이른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가의 특허법을 거대제약사와 같은 특허권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만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1.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워야 한다.
0 유효한 특허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은 발명이 새로워야 한다는 것.
-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오래된 것인지는 각 WTO회원국이 알아서 정해야 한다.
- 유럽특허협약(EPC) 54(1)항 ; 새로움은 “그것이 새롭다고 간주되려면 그것의 일부라도 최신의 기술로 이루어진 발명이 아니라야 한다.”고 언급.
- EPC 조항 54(2)항 “최신의 기술”의 정의 ; “유럽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구술이나 서술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중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
-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미 공중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
0 서술 형태는 가장 일반적으로 공개된 형태로 만날 수 있고,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나 잡지의 기사, 출판된 특허신청 등이 포함.
- 구술공개 ; 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연구자의 발명 발표.
- 다른 공개 형태 ; 공중에 대한 제품 실연이나 사용, 제품 판매 등.
0 그 발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전 출판이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미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특허담당자가 특허신청에 대해서 거절해야.
-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에 일상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개발도상국가들의 지재권담당자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이것은 절차상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닌 발명에 잘못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는 의미.
0 우선권은 새로운 것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이다.
- 세계화 초기인 19세기에 국가 대 국가 간 새로움에 대한 요구는 발명가가 여러 나라로부터 그들의 발명을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 만일 어떤 특허가 한나라에는 특허신청이 되고 다른 나라 공중에 공개되었을 때, 다른 나라에 특허신청 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1883년에 체결된 산업재산권을위한파리협약에서 “우선권”개념 창안
- 파리협약에 따라 한 나라에서의 첫 번째 특허신청은 1년 동안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유사한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 발명의 신규성은 인위적으로 12개월간 유지
- 절차상 중요 ; 특허기간을 신청한 날로부터 특허청이 새로움을 정할 때 이 날짜가 우선.
0 케이스 스터디 ; 브라질, 태국에서는 기존 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신청이 왜 안되나?
- 베링거인거하임 HIV/AIDS의 모태감염을 막아주는 항레트로바이러스약인 네비라핀의 기초 분자구조 첫 번째 특허신청을 독일에서 1989년 11월 17일에 함.
- 우선권에 대한 파리협약에 따라 1990년 11월 17일 전에 다른 나라에 유사한 특허신청을 해야 함(이 날 이후에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신규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 이 특허신청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했지만 브라질, 태국에서는 특허 허용 안돼 신청 못함.
- 비록 브라질이나 태국이 지금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의 특허법이 개정됐지만, 발명의 신규성이 다른 나라에서 특허신청을 위한 출간에 의해 없어져 특허를 받을 수 없었음.
2. 특허를 받으려면 독창적 발명이어야 한다.
0 특허를 받을만한 발명은 새롭기만 해서는 안된다. 발명이 공중을 위해 가치가 있어야
- 유효한 특허의 두 번째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그 발명이 독창적 단계를 포함해야 함
- 유럽특허청(EPO) 유럽특허협약(EPC) 56조 ; “만일 그것이 최신으로 간주되고 그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 없는 발명은 독창적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 특허신청에서 어떤 과정이 기술에 숙련된 사람이 생각 못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 특허담당자는 기술적 과학적 능력을 가져야 ;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특허유효성 논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
- 독창적 단계를 정하는 것을 WTO회원국에게 알아서 하도록 함.
0 케이스 스터디 / “복합”이나 “제형” 발명이 얼마나 독창적인가?
- GSK는 AZT, 3TC와 아바카비어 3중요법 단일정제 “트리지비어’에 대해 또 특허신청
- 세 약을 같이 쓰는 것이 내성을 현저히 줄이는 등 놀라운 효과를 가져 온다 주장
- 이를 이루는 각 제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거나 출원 중
- 그 뒤 GSK는 AZT과 3TC (AZT과 3TC에 비유효물질인 부형제의)복합정제 특허신청
3. 특허 부여권은 국가정책의 문제다 ; 예로 새로운 용도의 발명
0 의약품발명에 특허를 주는데 특별난 것은 새로운 용도의 발명에 특허를 주는 것.
- 예로 1960년대 항암제 AZT를 새로운 용도 발견 1980년대 항레트로바이러스약으로 특허
- 트립스협정은 제법과 제품에 특허 부여 요구 이외에는 이 문제에 아무런 요구 제시 않음.
- 접근방법은 각국에 자유롭게 맡겨져 있는 것.
- 새로운 용도에 특허불가 ; 산업 이용성이나 창조성 새로움의 결여, 치료방법(트립스에서도 특허 허여 범위에서 제외)일 뿐, 이미 알려진 물질에서의 단지 (발명이 아닌) 발견일 뿐.
- 유럽 특허법에 신규성 예외 규정 ; 기존물질의 첫 번째 새로운 용도에 대해 특허 허여
- 스위스 클레임 ; 두 번째 용도에 대해 특허를 주는 것은 유럽에서 20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것이 서서히 허용되려는 조짐이 보임.
- 트립스협정 실행에서 기존 물질의 두 번째 용도는 안데스공동체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명백히 제외.
- 하지만 한국에서는 1987년 7월 1일 미국의 슈퍼301조 압력 때문에 상호 양해각서를 통해 기존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배제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0 케이스 스터디 / 2차적인 의약품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거부권 : 안데스의 예
- 안데스공동체의 공동지적재산권제도 결정 486의 21 ; “최신기술을 포함해서 이미 특허를 받은 제품이나 제법은 단순히 처음 특허 때 원래 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용도만을 근거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고 규정.
- 1999년 비아그라 2차적 용도 특허 ; 페루 사법재판소 페루정부가 지역 특허법 위반 판결.
4. 발명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0 “특허신청의 조건”에 대해 트립스협정 29조 ; “그 기술에 숙련된 사람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하라”는 요구.
- 특허자료가 제품생산이나 제법을 적용 발명이 효과 있다는 것을 증명할 중요정보 제출해야
- 과학과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된 나라에서도 특허신청이나 허여된 특허도 곧바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제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이런 경우 강제실시가 허여된다.)
- 강제실시가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강제실시자에게 모든 추가적인 노하우 정보 제공의무
0 특허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특허자료정보를 출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 트립스협정 29.1항 ; “발명을 수행할 가장 좋은 방법”의 공개라는 최적 필수조건 명시
- 나중에 그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소송이 들어오면 이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 중요
- 이것은 특허시스템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트립스의 안전장치
- 영국 CIPR 보고서 ; “개발도상국가들은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특허신청자가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조항을 채택하라”고 권고.
5. 유효하지 않은 특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0 특허가 부여되었다 해서 할 일이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 부여된 특허는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무효일 수도 있다.
- 특허가 정말로 유효한가(혹은 법을 위반했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
-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강제실시를 얻기에 유리한 상황을 가져 옴.
0 특허는 여러 이유로 무효화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가 주어졌을 때도 통과했으리라 생각했던 검사 과정에서 하나 둘씩 걸리게 되어 있다.
- EPC 138항 ; 발명이 특허를 줄만한 것이 못되거나(발명이 치료나 수술방법과 같은 특허부여 배제범위에 속하거나, 발명이 신규도 창조적이지도 않은 경우),
- 특허가 발명을 수행하는 방법을 충분히 명백히 밝히지 않았거나,
- 특허신청이나 허여된 특허가 개정된 법에 따라 통과할 수 없게 되거나,
- 특허가 그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졌을 경우 등을 취소근거로 규정.
- 29.1항(기술에 숙련된 사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명백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 ; 제네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특허자료로 제출된 정보를 기초로 발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됨.
0 “등록” 접근법 ; 깊이 조사하지 않고 특허서류를 체크하고 수수료만 받는 특허청들
- 특허청에 투자하는 재원이 적어도 되고, 기술적인 적격특허검사요원이 필요 없다는 의미
- 이는 국내법에 따라 무효한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0 특허신청이 EPO에 의해 거절되면 “오직 등록”만 하는 나라에서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확장 적용 ; OAPI에 의해 미리 특허를 받았더라도, EPO가 상응하는 특허를 OAPI 특허와 비교해 제한을 두거나 아예 함께 특허를 거절하기도 함.
- 특허부여 절차를 쉽고 저렴하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게 특허취소도 쉽고 저렴하게 해야
- 특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국내법에 정해야(생명을 좌우하는 제약특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 특허가 무효하다면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특허권자를 제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허에 문제제기를 해야.
- 특허권은 사적 권리 ; 특허권자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행동을 취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방어과정에서 특허의 무효성이 나타난다.
0 케이스 스터디 / 유효하지 않은 특허 취소하기 : 태국의 ddI의 경우
- 1992년 7월 7일 태국에서 BMS는 ddI의 특정 형태를 보호하려고 특허신청(특허신청에서 그 발명은 ddI의 5~100mg 특정용량에 제한)
- 특허신청 심사 동안 태국지적재산권청(DIP)은 BMS에게 특정용량 제한 없앨 수 있게 허여
- 이 제한되지 않은 특허 허용으로 태국국영제약사(GPO) 어떤 종류의 ddI 정제도 생산 못함
- 정부에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캠페인 후 가루형 ddI 제조 허용(맛 나쁘고 부작용 많음)
- 엔지오와 두 HIV/AIDS 보균인이 BMS 특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있음 판결
- 2001년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대한 도하선언에서 법적 이유를 찾음(트립스협정은 감당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특허에 의해 HIV/AIDS를 겪는 사람들이 침해당할 수 있는 의약품접근권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쪽으로 해석)
- 태국법 하에 특허보호 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허주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 개정이 불법인 이유는 5~100mg으로의 제한을 없애 특허자료에 기술한 것을 넘어 보호범위를 넓혔다는 것.
결론
0 트립스협정의 융통성을 이용 각국의 특허시스템을 그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제정 시행
- 이 원칙은 트립스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려는 회원국의 수단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 2001년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에 의해 재확인.
0 특허는 혁신에 대한 공중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그러나 오히려 특허가 구명의약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막고 있다.
- 즉 공중보건보다 회사의 이익이 앞서 있는 것이다.
- 이런 경향은 WIPO의 부자나라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기초로 한 세계적인 “특허실체법조약”(한 나라의 시장에 새로운 의약품이 도입되면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인정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협상과정에 의해 더 악화.
0 산업화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나 저개발국가와 도하선언에서 보장한 안전장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양자간 협정 추진
- 더 나아가 FTAA협정을 통해 미국은 공중보건을 위한 강제실시 허가 이유를 정하는 각국의 자유를 제한하려하고 있다.
0 지금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특허를 줄 필요가 없는 의약품에 특허가 주어지고 있다.
- 예로 기존 약의 “새로운” 용도에 특허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트립스협정은 각국에게 지적재산권보호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국이 이를 넘어서 과도하게 특허를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 개발도상국가에서 주어진 특허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 이의제기를 당하고 있다.
- 각국은 특허를 적절히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취소해서 밸런스를 잡아야 한다.
0 만약에 특허권자가 가난한 나라에 적절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자발적 실시를 할 의향이 없다면 그 정부들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 각국은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나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을 통해 그들 국민에게 감당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0 특허시스템은 공중정책도구일 뿐이다 : 특허는 소유권자와 사회의 계약이다.
- 도하선언을 시행할 때 트립스협정이 “모든 이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촉진하는 WTO회원국의 권리를 지원하는 식으로” 해석되고 시행을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