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기업감시] 대법원, 화이자 ‘리피토’ 특허 무효 최종 판결







대법원, 리피토 특허 무효 최종 판결
특허법원 이어 원심 확정 판결… 리피토 제네릭 판매 지속

출처 : 일간보사 2010년 3월 26일 (금) 오전 12:12:44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50533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 무효가 대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국화이자제약이 리피토 제네릭을 개발한 동아제약, 유한양행, 동화약품,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약사 14곳을 상대로 제기한 ‘리피토 특허소송’에서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리피토의 특허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에 앞서 2007년에는 특허심판원, 2008년에는 특허법원에서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리피토 특허 소송은 2007년 7월 국내 5개 제약사가 특허심판원에 리피토의 특허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했으며,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상고까지 2년이 넘는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내내 리피토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리피토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생산, 출시한 것은 리피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한국화이자제약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 같은 원심확정 판결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출시 판매돼 온 리피토 제네릭 의약품들은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약가인하와 제네릭 출시 등의 악재를 겪으면서도 지난해 893억 원의 청구 실적을 기록해 여전히 계열 내 처방액 1위를 기록해 온 리피토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매출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리피토 제네릭 중 유한양행의 ‘아토르바’, 동아제약의 ‘리피논’, 한미약품의 ‘토바스트’ 등이 100억 원이 넘는 청구실적을 올리며 리피토를 조금씩 압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은 25일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기자 (leejs@bosa.co.kr) 입력 : 2010-03-26 오전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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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피토 ‘에버그리닝 전략’ 무산
대법원 “후속특허 무효” 판결
 
지난 2007년부터 3여년에 걸친 리피토의 특허 소송이 결국 화이자의 패배로 끝을 맺었다.


이로써 리피토는 플라빅스에 이어 초대형 품목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해 주는 바로미터가 됐다.


대법원은 25일 화이자가 지난 2008년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불복해 제기했던 상고소송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앞서 특허법원과 마찬가지로 리피토가 에버그리닝 전략 차원에서 지난 2007년 획득한 이성체와 염 등에 대한 후속특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이날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화이자 이동수 대표이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고통 받고 있는 전세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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