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피토 특허 무효 최종 판결 |
특허법원 이어 원심 확정 판결… 리피토 제네릭 판매 지속 |
출처 : 일간보사 2010년 3월 26일 (금) 오전 12:12:44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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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bosa.co.kr) | 입력 : 2010-03-26 오전 12: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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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피토 ‘에버그리닝 전략’ 무산
대법원 “후속특허 무효” 판결
지난 2007년부터 3여년에 걸친 리피토의 특허 소송이 결국 화이자의 패배로 끝을 맺었다.
이로써 리피토는 플라빅스에 이어 초대형 품목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해 주는 바로미터가 됐다.
대법원은 25일 화이자가 지난 2008년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불복해 제기했던 상고소송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앞서 특허법원과 마찬가지로 리피토가 에버그리닝 전략 차원에서 지난 2007년 획득한 이성체와 염 등에 대한 후속특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이날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화이자 이동수 대표이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고통 받고 있는 전세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