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캐나다산 쇠고기수입금지 WTO 분쟁의 전망과 대응방향

첨부파일

이슈와논점43호 캐나다산 쇠고기수입금지 WTO분쟁의 전망과 대응방향[1].pdf (242.57 KB)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 오늘 <캐나다산 쇠고기수입금지 WTO
분쟁의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이슈페이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체결한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치명타를 받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3일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캐나다 BSE 사전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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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배경 및 목적

  ○ 북미의 통합된 소 산업구조상 비슷한 캐나다에 대해서도 수입재개를 위한 안전성 검토 등 절차의 진행 필요
    – ’05.11.29일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캐나다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계획을 공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결정되고 한․미 쇠고기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양국간 전문가 회의에 앞서 사전조사 실시

 □ 출장기간 및 출장자

  ○ ’05.12.31(토) ~ ’06.1.08(일), 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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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관변측 전문가들은 “캐나다와의 WTO 패널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WTO 패널 혹은 상소기구가 우리 측에 불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현재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연쇄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의 WTO 제소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산과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로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제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광우병 검역관련
side letter까지 작성했지만 여전히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한 조건으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도 WTO
제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관변전문가들은 ”OIE 기준이 국제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WTO에 제소를
당하게 된다”며 거짓 데마고그를 퍼뜨리고 있으나, 호주와 일본 등의 사례를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페이퍼에도 무능한 관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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