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구제역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구제역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살처분 범위 1Km로 확대 필요


- 구제역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 ==>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내 가축의 살처분 정책은 지나치게 범위가 좁음. 추가발생 지역은 500미터~1000미터 반경 내에 있었음.
역학적으로 차량, 사람 등을 통한 전염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살처분 범위를 1km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추가 예산 확보의 부담)


- 농가의 직접적 피해 : 2000년도 293억원, 2002년도 531억원, 2009년~2010년 108억원


-  FMD virus는  pH 6.0~9.0에서 섭씨 56도 이상에서 건조시키면 급속하게 불활화됨.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에는 A, O, C, SAT-1, SAT-2, SAT-3,Asia-1등 7가지의 주요 혈청형이 있으며, 80여가지의 아형이 있음. (경기도 포천 발생 구제역은 A형, 인천 강화 발생 구제역은 O형, 기존에 발생한 구제역도 O형)
-  그러나 8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생존하는 serotype이 드물게 보고되기도 했음. 우유의 저온살균(pasteurization at 72°C for 15 sec) 시 바이러스 생존 가능함.
- 공기를 통해 감염이 가능함 :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까지 전염 가능 (현재 방역당국은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3㎞까지를 위험지역, 10㎞까지를 경계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20㎞ 범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2.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 및 소독


- 국경방역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현실적으로 농장 차원의 방역대책이 중요함.
-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공급자, 목부 등)의 작업복, 장갑, 신발 등을 통하거나 차량, 사료 등을 통해 간접 전염이 가능함.
- 축산업 및 유관산업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및 방역이 중요함.
- 농장주, 수의사, 인공수정사, 농장노동자가 외국 여행을 다녀온 경우,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입고 있는 신발 및 의류를 세탁하여 소독하고, 목욕을 실시한 후, 최소 5일 동안 농장 외부에 격리(방역휴식기간)한 후 농장에 들어가는 것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이나 구제역 발생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원칙을 준수시켜야 함.  ==>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함.
- 중국, 동남아시아 등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온 우편물 및 소포에 대해서도 소독 및 세척 필요.
-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상 시에 농장 간 이동을 할 경우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공급자, 목장 노동자, 목장주, 방역담당 공무원 등은 반드시 작업복, 가운 등을 갈아입고 손, 발, 신발, 차량 등의 소독을 실시해야 함. ==> 이러한 방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역이 추가발생했다고 판단됨.
- 농장주들의 친목모임이나 경영 및 학습 모임, 방역담당자들의 친목모임이나 학습모임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함.


3.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실무교육 필요


-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공급자, 차량운전자, 목장노동자, 목장주, 방역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컨설팅 전문가, 동물약품판매 영업사원, 이력추적제를 위한 이표장착 작업자, 우편배달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을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방역 실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구제역 방역메뉴얼(SOP) 상으로는 수의사는 구제역이 의심될 때 방역당국에 신고할 의무만 있으며, 구제역이 확정판정날 경우 14일간 진료중지, 이동제한 등의 의무만 있음. ==> 방역에 참여하여 실질적 역할을  해야할 사람을 신고대상으로만 묶어 놓고 있으며, 살처분 대상 농장에 대한 보상만 있고 구제역 진단에 실질적 역할을 한 수의사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을 해야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


4. 정확도가 떨어지는 간이 진단키트의 문제점


- 항체 간이진단킷트 검사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됨 (위음성) ==> 감염 초기에 진단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정확도가 떨어짐.


-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확정진단을 내리기 전까지 방역대책에서 오히려 임상경험이 많은 수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중요함.


- 정부는 구제역 방역메뉴얼(SOP)을 보완할 예정 :  예방적 살처분, 프로방검사(Probang Test) 추가 ==> 소의 인후두액을 채취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을 검사함.


5.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통한 전염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 사람, 차량, 사료를 통한 전염 가능.
- 쥐, 생쥐, 닭도 실험실 내 감수성 확인.(자연상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말, 고양이, 개는 감염되지 않으나 구제역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음.( 캐나다에서는 1952년 구제역에 감염된 사체의 뼈를 뜯어먹은 개를 통해서 구제역이 폭발적으로 전염되기도 함.)
- 분명하지 않지만 조류가 전염의 매개체 역할 가능


6.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랜 생존기간에 따른 대비도 해야 함.


-  구제역 바이러스는 여름철에 분변에서 14일 동안 생존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6개월 동안 생존 가능함.
- 구제역에 감염되어 회복된 동물의 경우라도 소는 3.5년, 양은 9개월,  버팔로는 5년 동안 인두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생존함.

1개의 댓글

  1. 꼼지락

    농가의 직접적 피해 : 2000년도 293억원, 2002년도 531억원, 2009년~2010년 108억원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1월에 기사를 보니 50% 보상을 임의적으로 지자체(도 차원에서)에서 하는것 같던데..

    농가와 비슷하게 전혀 보상이나 보험같은 제도가 없는건가요?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해주시면 감사^^ 궁금송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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