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적 정책안과 특허법에 관한 실용서 매뉴얼(Third World Network)
1. 병행 수입
0 강제실시나 정부사용 규정에 의해 약이 생산되는 외국에서 특허의약품을 수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지역으로부터 특허의약품을 수입하는 것.
0 강제실시하에서 생산된 특허의약품인 경우 수입은 정부사용규정(A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이나
- 강제실시(B 상업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민간부분도 포함.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C 국가긴급 사태나 “다른 극도의 위기 상황” 시의 수입)로 이루어질 수 있다.
0 다른 나라의 시장에 출시 중인 특허의약품이라면 제3의 나라에 특허의약품인 것을 병행수입(D)하는 것도 가능하다.
- A국가보다 B국가에서 같은 특허의약품이 더 싼 가격에 시판되고 있을 때 B국가의 특허의약품을 A국가의 한 회사가 수입한다.
- B국가에서 강제실시에 의해 생산된 특허의약품을 A국가의 한 회사가 수입한다.
- 장점 1) 수입업자가 강제실시나 정부사용을 얻을 필요가 없다.
2) 특허권자에게 수입업자는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2. 국내생산
0 강제실시나 정부사용에 의해 특허약을 생산하는 것.
- 비특허의약품 생산
- 정부사용을 위한 생산
- 국내생산을 위한 강제실시
- 국가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 시 생산의 강제실시
3. 수출
0 정부 사용과 강제실시 하의 생산품의 수출
- 이론적으로 의약품 총 생산량의 최대 49%만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해석.
0 트립스협정 30조 하의 수출
- 제네릭회사가 공중보건필요가 있는 다른 나라에 제네릭의약품을 제조 수출하는 것을 허용(트립스 30조)
- 제네릭회사가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용 특허의약품을 생산하는 것(특허권자의 동의 없이)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내 특허법에 특별한 예외를 제공
- 이러한 예외는 수출하는 나라에서도 강제실시를 허여받아야 하는 필요성 무효화(단지 강제실시 허여의 필요는 수입국가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