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DESA(경제사회국) 2007년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195개국의 낙태 관련 법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낙태조건을 비교하는데 채택하는 기준은 ⑴ 임산부의 생명보호, ⑵ 임산부의 육체적 건강보호, ⑶ 임산부의 정신적 건강보호, ⑷ 강간 또는 근친상간, ⑸ 태아이상, ⑹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⑺ 본인 요청 입니다.
낙태를 원하는 것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56개, 사회 경제적 요건까지 합치면 70개국(선진국의 67%, 후진국의 15%)에서 낙태가 합법적입니다.
이들중 OECD 30개국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낙태 환경이 열악한 나라는 멕시코, 아일랜드 두곳 뿐입니다.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2007_Abortion_Policies_Chart/2007AbortionPolicies_wallchart.htm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