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노동자건강]근무 시간 외에 받아야 하는 휴대전화 문제

근무 시간 외에 받아야 하는 휴대전화 문제


Planetlabor 2010년 4월 12일 기사
 
독일의 정보기술, 통신 및 뉴미디어 연방협회인 BITKOM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의 66 %가 업무 시간 이후에도 회사의 휴대 전화 발신에 응답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 중 41%가 이러한 의무에 대한 회사 규칙이나 개별 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TKOM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제나 협약의 부족이,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않은 회사에 법적, 재정적, 조직적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휴대 기기의 사용 양상이 증가함에 따라 근무시간과 사생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노동관계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직까지 많은 기업이 이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노동자의 66%가 업무 시간 외에도 회사의 휴대전화 호출에 응답해야 했는데, 그 중 32%는 밤낮 구분 없이 휴대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노동법원에 다소 자발적인 업무 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 지급에 대한 소송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노동법적 고려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BITKOM 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노동자의 22%는 집단적 노사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고, 34%는 개별적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41%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간도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보호 노동법적 보호와 더불어 급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BITKOM은 이러한 상황이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갈등을 양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

번역 정리 : 이상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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