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셋’ 특허분쟁 종결…항소심서 각하 판결 특허법원 국내 3개사 손들어줘, 제네릭 업체 완승 | ||||||||||||
특허법원 5부는 최근 한국얀센(원고:오르토- 맥닐- 얀센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이 특허 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지엘팜텍,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울트라셋 특허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시장에 출시돼 있는 제네릭들도 불안감을 씻게됐다. 울트라셋 특허분쟁은 제제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이 와이에스장특허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난 2007년 9월 7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서 시작됐으며, 약 2년 9개월여 만에 국내 제약업체의 승리로 끝이났다. 특히 울트라셋의 경우 100여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며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한 업체가 10여개에 이르는 등 제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은바 있다. 또한 이번 특허무효 소송이 복합제 특허 분쟁의 효시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비슷한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판결로 승소 가능성을 낙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합제 특허 분쟁과 얀센에서 항소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불안감은 있었다”며 “특허법원의 각하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