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 ‘MB와 고향 후배들’이 몸통”
야당 “영포회가 배후…정운찬 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6-28 오후 5:37: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ion=01
국무총리실에서 일어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주인공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출신 성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인규 지원관이 정부 부처내 포항·영일 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 회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총리실이 관련 사실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인규 지원관이 청와대에 ‘직보(직접 보고)’ 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 지원관이 역시 ‘영포회’ 회원인 이영호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모든 활동을 보고해 왔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었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사찰 권한이 없는 총리실이 저지른 이번 사건 역시 총리실의 자체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외부의 윗선, 즉 영포회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몸통을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이인규는 이영호-박영준 라인…”‘영포회’ 잘못 책임은 대통령에게”
행시 29회 출신으로 노동부 감사관(3급)으로 있다가 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2급)으로 총리실에 입성한 이인규 지원관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정권 실세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지원을 위한 외곽 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를 주도한 것이 박영준 차장인데, 이 지원관으로부터 ‘직보’를 받았다는 의혹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영호 비서관도 역시 선진국민연대 회원이었다.
이영호 비서관은 평화은행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이 지원관이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있을 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신건 의원에 의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신 의원은 이 지원관이 이 비서관에게 모든 것을 ‘직보’ 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행시 29회 출신으로 노동부 감사관(3급)으로 있다가 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2급)으로 총리실에 입성한 이인규 지원관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정권 실세 라인으로 분류된다.ⓒ문화방송 PD수첩 |
이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영포회’가 거론되는 것은 이런 사정 탓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영일·포항지역 후배를 공직윤리지원관으로 임명해 놓고 불법적으로 민간사찰을 진행하도록 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고향 후배들에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대현 부대변인도 “이 지원관이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 지원관을 비롯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박영준 차장 인맥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번 사찰의 몸통에 대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결국 청와대와 총리실이 한 통속으로 움직여 한 개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로 인해 삶을 망쳐버린 셈”이라며 “청와대는 ‘청와대 하명 감찰팀’이라는 윤리지원관실의 실체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시절 이인규의 임무는 ‘삼성 봐주기’? 노동부 출신인 이인규 지원관이 근로감독과장 시절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실도 이번에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1월 과로로 사망한 삼성SDI 직원이 한달에 500시간 넘게 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가 삼성SDI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는데, 당시 특별조사반장이 이인규 지원관이었다. 노동부의 특별조사는 그해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는데 조사보고서는 10월 30일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받게 해주기 위해 근로시간을 부풀려 작성했을 뿐”이라는 삼성의 해명과 시정조치를 실시했다는 주장만을 인정해, 처음에는 삼성을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뒤늦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인규 반장이 우리 측이 보낸 녹취록, CD 등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불성실한 조사를 벌였다”고 회고했다. 노동부의 부실한 조사 탓인지, 검찰은 삼성SDI에 대해 최종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검찰의 이런 판단의 근거는 “노동부의 특별조사결과가 달라질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