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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시] 고법 “태안 기름유출사고 삼성重 책임한도 56억원”

고법 “태안사고 삼성重 책임한도 56억원”



  • 연합뉴스 2010.01.24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고등법원도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태안 주민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은 상법상 선박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하고 선장 등의 행위가 고의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천4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상법은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주민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한 해상 크레인이 본질적으로 건설장비라서 이를 포함한 예인선단을 선박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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