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정운천 ‘PD수첩’ 소송에 나랏돈 지원”






“정운천 ‘PD수첩’ 소송에 나랏돈 지원”
김우남 의원 “농식품부, 개인송사에 수천만원 내”

편법지급 논란…“직원들 증인신문 대비용” 해명


출처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07-18 오후 06:45:58 기사수정 : 2010-07-18 오후 07:00: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0859.html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기자블로그 정혁준 기자기자블로그 노현웅 기자기자블로그

























»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 <피디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편법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농식품부는 전 고위 간부가 개인적으로 낸 형사소송과 관련해 농식품부 직원들이 증인신문을 받게 되자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을 들여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사퇴한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이듬해인 2009년 3월 명예훼손 혐의로 <피디수첩>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피디수첩>은 2010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재판에 자기 부처 공무원 2명이 증인 신문을 받게 되자 1심과 2심 재판에 각각 자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1차 자문료는, 농식품부가 형사소송과 별도로 <피디수첩>에 대해 낸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상고심 변호사의 수임료 6600만원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며, 2심에선 아예 다른 자문 변호사를 선임해 4천만원을 지불했다. 자문 내용은 △관련자와의 인터뷰 △사건 및 협상 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사 진행 입회 및 관련 협의 △재판 참관 및 그 심리에 관한 의견서 작성 △대언론 기자회견에 대한 조언 및 대비 등으로, 명예훼손 소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정부가 <피디수첩> 제작진의 유죄판결을 위해 사실상 개인적인 명예훼손 소송에까지 개입해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재판은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적인 명예훼손 문제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자 국가 예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우 농식품부 법무담당관은 “농식품부 직원이 증인신문을 받게 돼 직원들을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소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과 관련한 쟁점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증인은 개인자격으로 법정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직원 신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증인은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이해가 안 된다”며 “증인이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법정에 나온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정혁준 노현웅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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