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자니딥’ 특허 무효소송 완패…제네릭사 승소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신규성-진보성 없다 판단 관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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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26일 자니딥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피드사(LG생명과학)이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제약(구 한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부터 발매에 들어간 ‘칼딥정’ 등 자니딥 제네릭 50여 품목은 특허부담에서 해방됐다. 자니딥 특허소송은 일동제약과 한서제약이 지난 2007년 자니딥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니딥’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하자, LG생명과학측이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됐다. 하지만 또 다시 특허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자니딥 제네릭들이 숨통을 트게 된것.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특허법원 판결의 경우 자니딥 결정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을 찾아볼수 없다는 특허심판원 결과를 준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에서 다툼중인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일동제약, 유한양행, 셀트리온제약, 유유제약 등 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피고 소송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향후 고등법원 특허 침해소송(자니딥 결정형 판결)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