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 개시…조정권고 촉각 환자단체 보조참가, 약가재평가 하자 등 집중 조명 | ||||||||||||||
| ||||||||||||||
| ||||||||||||||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이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시된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할 지 주목된다. 7일 정부와 환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은 환자단체가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참가,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가 안일하게 소송에 임해 원심에서 패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개입하게 된 것.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는 먼저 재판부가 1심에서처럼 적정수준의 약가인하율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지 여부다. 환자단체까지 개입돼 소송 당사자가 한층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정부나 환자단체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특허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약가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상고심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1심 때는 재판부가 8%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 모두 수용하지 않았었다. 항소심 쟁점 또한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단체가 개입하면서 일부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등재과정과 두 차례 진행됐던 약가재평가의 하자 부분이 추가된다. 또한 원심 판결이 대체가능 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분석, 400mg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노바티스가 취하고 있는 추가이득 부분이 부각된다. 환자 본인부담율이 5%로 경감된 측면은 원심 때와 달라진 환경. 환자단체는 이 같은 쟁점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이 약가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 약가인하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성 심사에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장관은 ‘글리벡’의 보험상한가를 14% 인하하는 직권고시를 2009년 9월 공고했지만 노바티스의 집행정지 요청이 법원에 의해 수용돼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 추가지출은 매달 약 10억원에 달한다. 원심 재판부는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복지부에 패소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