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동차부문 2007년과 달라진 점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12/04/0325000000AKR20101204048000071.HTML?template=2086
2007년 체결 협정 | 2010년 추가협상 합의 | |
안전기준 | 한국에 판매되는 미국 차량 가 운데 연간 6천500대에 한해 미 국 안전기준 인정. | 미국 안전기준 인정 물량 2만5천대로 확대. |
환경기준 | 자국 환경법에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고 명시. | 2007년 합의 이후 강화한 기 준에 대해 미국 차량이 한국 목표의 119%만 달성하면 환 경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 로 간주. |
세금 | 미국차에 대한 세금인하. 엔진 크기에 따른 과세 방식 정비. | 이 부분에 투명성 제고키로 합의. |
투명성 | 불필요한 무역장벽 만드는 규 제도입 금지. 무역장벽 설치 이전 사전 조기 경고 시스템 도입. | 규제 시행 시점과 업계의 준 수 시점 사이에 12개월의 여 유기간 부여, 규제 시행 24 개월내 점검 시스템 도입 등 2가지 조항 추가. |
승용차 관세철폐 | 한국차 배기량 3천cc 이하 관 세 2.5% 즉시 철폐. 3천cc 초 과 승용차 관세 2.5% 3년내 철 폐. 미국차에 대한 관세 8% 즉시 철폐. | 한국차 관세철폐 시한 일괄 5년으로 연장. 미국차 관세 8%를 즉시 4%로 인하 후 5년째 되는 해 완 전 철폐. |
트럭 관세철폐 |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25% 10년간 균등 철폐. 미국산 트럭에 대한 10% 관세 즉시 철폐. | 한국산 트럭에 대한 25% 관 세 8년간 유지, 10년째 되는 해 완전 철폐. 미국산 트럭에 대한 10% 관 세는 원안대로 즉시 철폐. |
전기차 관세 |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 드 차량 관세 10년내 완전 철 폐. | 미국산 전기차 관세 8%에서 4%로 즉시 인하. 5년째 되는 해에 양국 모두 관세 완전 철폐. |
세이프가드 |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없음. |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신설. 관세 철폐후 10년간 발동 가 능. 동일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발동 가능. 4년간 고율 의 관세 부과 허용. |
구제조치 | 한국의 협정 위반으로 미국 업 계 피해 발생할 경우 2억달러 까지 관세 부과 가능. | 이행 메커니즘 적용되는 다 수의 분야에 한국의 실질적 의무 강화키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