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대이익 4조원 사라지고…미국은 530억원 손실 | |
두나라 FTA 득실 따져보니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기 미 290억만 부담 한국 복제약품 매출 연간 367억~794억↓ ‘자동차관세 추가부담’ 한 6400억-미 240억 | |
정은주 기자 | |
출처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12-06 오후 07:48:5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2427.html |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는 챙겨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두 나라의 득실을 따져보니 우리는 최대 4조원의 기대 이익을 잃어버린 반면 미국은 530억원의 손실만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대표적으로 ‘얻은 것’으로 내세우는 농업 분야의 실익도 보잘것없다. 애초 기존 협정문에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시기를 발효일과 관계없이 2014년 1월1일로 정했으나, 두 나라는 재협상에서 이 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그렇더라도 미국 측 손실은 되레 줄어든다. 재협상 결과 현행 관세를 2012년에 일단 16%로 낮춘 뒤 2016년까지 해마다 4%포인트씩 줄이기로 했으므로, 미국이 입는 손실은 2013년 4%, 2014년 8%, 2015년 4%뿐이기 때문이다. 애초 두 나라는 2012년 1월1일에 협정이 발효된다는 가정 아래, 냉동 돼지고기에 물리는 25% 관세를 2012년 16%로 떨어뜨린 뒤 2013년 8%, 2014년에 완전 철폐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 수입액 1억6041만달러에다 손실 관세율 16%를 적용하면 미국이 2년간 입는 손실액은 2566만달러, 우리 돈으로 290억원 정도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손실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미루기로 한 것도 우리 쪽에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허가-특허 연계 의무란 복제약 판매업체가 복제약의 생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인데,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는 복제약 생산을 허용할 수 없다.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합의사항이다. 11개 국책 연구기관은 특허분쟁으로 복제약의 시판이 9개월 늦어지면 국내 제약업체가 연간 367억~794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다고 분석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