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류독감] 전북 익산 청둥오리 고병원성 AI H5N1 검출

전북 AI 악몽 또 다시…방역당국 업계 초비상


   출처 : 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0-12-08 15:25:5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08_0006901774&cID=10201&pID=10200
 


【익산=뉴시스】권철암 기자 = 지난 7일 전북 익산시 만경강에서 포획한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에 걸렸다.


이 지역은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AI 감염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축산농가와 육계 가공업체 등은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I가 검출된 지역 10㎞ 이내는 187농가에서 324만6000여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최대의 육계 가공 업체인 하림㈜을 비롯한 업체 다수가 몰려 있어 가금류 전염이 현실화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해당 지역은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AI 감염 사태로 수십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2006년 익산과 김제에서 발병한 AI로 인한 양축농가와 계열업체, 부화장, 사료공장 등의 직접 피해액은 600여억원에 이른다.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의 양축농가 피해는 250억원, 계열업체 159억원(하림 94억원, 신명 65억원), 부화장(7개소) 90억원, 사료공장(3개소) 13억원 등의 피해를 냈다. 김제에서는 메추리 사육 농가의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2008년에도 400억원의 직접 피해를 냈다. 당시 전북지역에서는 총 243개 농가에서 542만4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으며, 262만1000수에 달하는 계란과 1000만개의 부화종란 등이 폐기 처분됐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 등 방역당국은 야생조류의 AI 검출이 가금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AI 감염 확인 후 만경강을 반경으로 10㎞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했으며, 8일 오전부터 가금류 이동제한과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북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도로에 소독시설 및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가금류 농가 등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관리지역 전체 오리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채혈 후 AI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도축도 가금류 사육 농가 예찰요원 배치를 통한 이상 유무 파악 후 허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역조치 기간 내에 오리 반출입을 금지하되 출하 3일전 혈청검사 후 음성에 대해서는 지정 도축장을 통해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리 외에 가금류는 가축방역관의 지도 및 감독 하에 반출입이 허용된다.


이처럼 방역당국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년 AI가 철새 이동철에 발생했고, 올해도 이미 가축에 전염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익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한숙씨는 “AI가 2년 마다 한 번씩 발병해 올해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철새에 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제발 가축에게 전염돼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AI 검출 인근 지역의 가금류 사육 농가의 철저한 축사 소독과 외부차량 등의 출입 통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다.


cheo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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